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9-28 06:01 (토)
“한의사 현대진단장비 사용 망상 접어라”
상태바
“한의사 현대진단장비 사용 망상 접어라”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3.04.03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의사총연합(공동대표 강대식, 김성원)이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신임 회장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전의총은 2일 취임식에서 의사들을 독일인에, 한의사들을 유태인에 비교한 김 회장에 대해 “의료계 한 단체의 수장이란 사람이 ‘의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양의사라고 폄훼한 것 자체가 나치의 증오범죄에 버금간다”고 비판했다.

또 전의총은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사용해야한다는 김 회장의 외침에 “애처로운 구걸”이라고 지적하며 “현대 진단장비 사용의 합법화에 대한 망상을 접고 한약재 안전성 확보에 전념하라”고 밝혔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신임 김필건 회장은 취임식에서 한의협 회장으로서 두 가지는 확실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첫째는 한의사들의 진단기기 합법 사용이고, 둘째는 한약이 천연물신약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임 한의협 회장은 “일부 몰지각한 양의사들이 하는 근거 없고 감정적 발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이 유태인을 학살하거나 100여년 전 일본인의 한국인 학대 행위와 뭐가 다르냐.”며 일부 의사들의 주장을 ‘증오범죄’에 비유하였다고 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의료계의 한 단체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의료법에 엄연히 명시된 '의사'라는 용어를 쓰지않고 연설내내 양의사라고 폄훼한 것 자체가 나찌의 증오범죄에 버금가는 것으로 보며, 한방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의료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함이 못내 안타까울 뿐이다.

김 회장은 자동차 타이어 상태 점검 시 산업체에서, 그리고 가축병원에서도 X레이, CT, MRI 등을 사용한다면서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애처롭게 구걸하였다.

자동차 타이어 상태 점검이나 가축 병원에서의 사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극히 당연한 작업이며, 음양오행과 기혈 따위의 비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한방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김회장의 인식은 장비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 진단조차도 버거워하는 한의학의 한계를 회장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굳이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한의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의과대학에 재입학하여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으면 될 것이고, 한의학의 현대화를 주장한다면 한의학의 근본인 음양오행설이나 체질과 관련된 장비나 만들어 사용하길 바란다.

또한 김 회장은 일부 천연물신약에서 포르말린과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술한 천연물신약 관리 및 감독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해당 의약품을 즉각 회수, 폐기하고 전문의약품에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회는 신임 회장의 이 발언만큼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신약개발에 몰두해야 할 제약회사들이 개발이 손쉬운 한약재에서 추출한 천연물신약으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신약에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것은 그 양이 아무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못할 정도라해도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의사들이 처방하는 한약에도 천연물신약과 동일하게 엄밀한 잣대를 적용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1.8~15.3ppm)는 인위적이거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약원료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한약재를 수거해 검사해도 이 정도 수준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며, 한약재를 말리는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 회장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곧바로 한약재 전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임을 과연 알기나 하는 것인가?

한약재 자체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발암물질 이외에도 한의사들의 조제 한약에서 온갖 중금속과 잔류농약, 심지어 항경련제까지 검출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중국산 한약제를 많이 수입하는 상황에서 중금속과 잔류농약에 오염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한약제를 이용한 조제가 아무런 방비없이 행해지고 있다.

2010년 7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된 한약재 가운데 기준치를 초과한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이산화황을 함유한 한약재 11건을 적발하였다.

2012년 10월에는 한약제에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을 섞어 팔던 한의사 수백명이 식약처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문제 많은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는 이유로 식약처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처방, 조제되고 있는 현실에 본 회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에 대해서 신임 회장은 한의사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부터 하여야 할 것이다. 식약처는 신임 한의협 회장이 천연물신약을 바라보는 그 잣대와 동일하게 한약에 대해서도 중금속, 잔류농약, 발암물질, 의약품 성분 등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인 검증을 시행하고, 한약재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한의학의 정체성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한의학을 살리겠다는 신임 회장의 역설적인 망언을 지켜보면서 전의총은 허탈한 마음과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한의협 신임 회장의 이러한 인식대로라면 앞으로 한의학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고, 한약재에 의한 국민건강의 폐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한의협은 현대 진단장비 사용의 합법화에 대한 헛된 망상을 접고, 한의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전념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의총은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4월 3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