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매출허위 기재로 공소제기 당해

2014-04-03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검찰이 경남제약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 사유다.

경남제약이 3일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경남제약(당시 상호: HS바이오팜)의 전 대표이사 이희철과 재무관리총괄 김성호는 2008년 4분기 5개 업체에 대한 49억원의 허위 매출 내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했다.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1항을 들어 공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