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 치료제간 교체 투여, 순차 치료 필요성 제기

심평원, 학회에 급여 적용 위한 자료 요청...국내 가이드라인에 우선순위 없어

2024-06-24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의약뉴스] 아토피피부염 치료 옵션이 늘어나면서 약제간 교체투여에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가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전에 없는 치료 효과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두 계열간 우선순위를 고려할 만한 바이오마커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 

다시 말해 한 가지 계열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계열로의 전환에도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이 같은 목소리 가운데 근거에 기반, 계열간 치료의 우선 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아토피피부염 치료 옵션이 늘어나면서 약제간 교체투여에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 각 계열 및 각 성분간 교체 투여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아토피피부염 치료제간 교체 투여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학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는 두필루맙(제품명 듀피젠트, 사노피)이나 트랄로키누맙(제품명 아트랄자, 레오파마) 등 생물학적 제제와 아브로시티닙(제품명 시빈코, 화이자)와 유파다시티닙(제품명 린버크, 애브비), 바리시티닙(제품명 올루미언트, 릴리) 등 JAK억제제 각 계열 및 각 성분간 교체 투여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게에서 지속적으로 교체 투여에 대한 급여 적용의 필요성을 요구하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제간 교체투여의 근거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약제간 교체투여의 근거는 대부분 듀피젠트 이후 출시된 후발주자들이 허가 임상에서 16~24주간 듀피젠트와 직접 비교한 후 듀피젠트군에 배정됐던 환자들을 실험군으로 전환해 52주까지 치료를 이어가도록 한 확장연구(Extended Study)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확장연구는 대부분 듀피젠트군에서 충분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환자들 중 상당수가 실험군으로 전환한 후 반응을 보여 처음부터 신약을 투약한 환자들을 빠르게 따라잡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만, 연구의 설계가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서 새로운 치료제의 효능을 평가하고자 했던 목적이 아닌 만큼, 근거수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대조군인 듀피젠트는 새로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인 연구가 더욱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모든 약제간 교체 투여가 아니라 듀피젠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서 다른 약제로의 전환으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진료지침처럼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JAK억제제를 사용하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 알레르기ㆍ천식ㆍ면역학회 진료지침에서는 이전에 중ㆍ고효능 국소치료 및 생물학적 제제를 포함한 전신치료제에 불응하거나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JAK억제제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 대학병원 교수는 “교체투여에 대한 근거는 생물학적제제 투여 이후 JAK억제제를 투여한 데이터가 일부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사례보고 수준에 그쳐 데이터가 제한적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생물학적제제를 1차 약제로 우선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치료제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치료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권고사항이 없어 교체투여 급여 적용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교체투여를 위한 효과 불충분 및 안전성의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함께 교체투여를 했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다시 기존의 치료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율도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되어 있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들은 기전이나 투여 대상 및 안전성, 투여 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면서 “교체투여에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각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첫 번째 치료제를 선택해야 할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