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윤성찬 회장 “의료계 기울어진 운동장, 정상화” 다짐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공정한 의료제도 정착에 힘쓸 것”

2024-07-23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취임 100일 된 한의협 윤성찬 회장이 “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에 더해 정부의 1차 의료강화 정책에 한의의료의 참여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23일 한의협 회관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회장은 임기 중 목표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 공정한 의료제도의 정착 ▲1차 의료강화 정책에 한의의료의 참여와 활성화를 꼽았다.

▲ 윤성찬 회장.

먼저 윤 회장은 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실손의료보험 한의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를 들었다.

그는 “공정한 의료제도 정착이 돼야 하는데,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비급여가 보장받지 못한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한 사례”라며 “이번 회장 선거에서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웠고, 내 임기동안 꼭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전했다.

이어 “처음 실손의료보험이 만들어졌을 때는 비급여에 대해 의과, 치과, 한의과가 모두 보상이 됐다”며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한의과와 치과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 “치과는 비급여에서 제외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치아는 치과가 독점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며 “한의과와 의과는 똑같은 질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인데, 의과는 비급여까지 보상해주고, 한의과는 비급여를 보상해주지 않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의료비 실손보장을 권고했으나,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 도입에서도 한의 비급여는 특약 보장에서 배제됐다.

이에 “국민의 의료선택권 박탈로 의료시장 불균형 심화와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치료도 보장에서 제외돼, 의과의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지속적인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한의비급여도 실손보험으로 보장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한 의료시장 및 비급여 과잉 등의 의료 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의과와 한의과의 갈등 요소 중 하나인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활용 행위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혈액. 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뇌파계는 물론, 안압측정기 등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5종 의료기기, 뇌파계는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윤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요원한 상태”라며 “의과와 한의과의 유사ㆍ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보건의료 직종 및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형평성 등 사회경제적 논란이 내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복되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가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진단기기사용 급여화로, 국민의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볼편을 해소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윤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1차 의료강화 정책에 한의의료의 참여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1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한의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 윤성찬 회장은 1차 의료강화 정책에 한의의료의 참여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21년 8월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같은 시범사업인데도 의과는 경우 월 100회의 방문진료가 가능하지만, 한의 방문진료는 월 60희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

윤 회장은 “현재 1차 방문 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수를 살펴보면 의원 892개소에 불과하지만, 한의원 2676개소로 한의의료 쪽의 참여도가 높다”며 “의료종별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로 인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한의계가 오히려 차별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접근성 및 참여율이 필수적이기에 한의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 횟수를 100회로 개선해야한다”며 “의과와 한의과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의료 약자의 편익과 건강 증진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회장은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의료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계의 지속적인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의과만 참여하는 정책이 발표됐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한의 치매관리사업 및 연구, 임상결과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법률 및 제도에서 치매에 관한 한의사의 역할이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만족도가 높은(86.2%) 한의의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치매관리 사업)서비스에 참여해 수요를 충족해야한다”며 “노인층의 한의의료 접근성ㆍ만족도에 따른 건강인식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시작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가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여전히 ‘검토만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질타했다.

윤 회장은 “정부가 진행한 한의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수행 결과. 설문참여한 장애인 92.3%가 한의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의과만으로 시행된 장애인 주치의제도, 3단계 시범사업에서 장애인 중 0.5%만 참여, 주치의는 72명만 활동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공급자인 한의사와 수요자인 장애인 모두 원하는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시행 중인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도 한의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계는 대부분이 1차 의료기관으로 해당 사업과 가장 연관성이 짚은 직역인데도, 제외돼 있다”며 “한의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 연구를 추진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5년이 지난 현재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한의계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성질환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계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