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한약사 문제 해결 위한 투쟁 선언

전국 임원결의대회 개최...4일 지부장 회의 소집해 투쟁 방향 설정

2024-09-02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한약사 면허 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최광훈 회장은 1일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로드맵 중 하나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 최광훈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4일,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어 투쟁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복지부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금도 협의하고 있다“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같은 행동이 윤리 기준 혹은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을 위반하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협의를 위해 논의한 내용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며 ”하지만 결과는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로부터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며 ”이제는 한약제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답을 받으려 하고 있고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한약제제 구분을 위해 약사법을 고쳐 식약처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을 만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약사법 2조의 정의 조항이 모든 약사법 조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약사법 2조에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약사법 50조에서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정의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법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

최 회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약사법 2조는 모든 약사법 조항에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꼭 받아내겠다“면서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경영하고,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경영하는 비합리적인 약사법 조항이 폐지되도록 약사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광훈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내부적으로 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약사회는 오늘부터 투쟁을 시작한다“며 ”오는 4일, 긴급 지부장 회의를 소집해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과 함께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회원들에게 작은 소품이라도 공급해 우리가 함께 합심하고 있다는 표식을 만들겠다“며 ”임원들과 회원이 함께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