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플랫폼 서비스 수출 소식에 보건의료계도 반색

공공성ㆍ신뢰 강조...“비대면 진료 분야에 좋은 선례 될 수 있어”

2024-09-12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개발한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보건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공공앱인 나의 변호사가 성공사례를 만들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시장에서도 보건의료 단체가 중심이 된 공공 플랫폼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 변협이 만든 공공플랫폼인 '나의 변호사'가 공공앱의 성공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변협은 지난 8월 26일, 변호사대회에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나의 변호사 서비스의 수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변협 김영훈 회장은 “대한변협이 개발해 변호사의 수임 경로를 확대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수임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변호사’ 서비스가 코이카의 원조 사업을 통해서 베트남 수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나의 변호사 서비스가 공공앱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나 정부, 전문가협회에서 공공앱, 플랫폼 서비스를 내놓긴 했지만, 대부분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밀려 서비스를 중단했던 만큼, 변협이 나의 변호사 수출에 성공한다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변협은 나의변호사 서비스의 성공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민간 플랫폼들이 편리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접근해 시장을 지배했다면, 나의 변호사는 공공앱으로서 민간 업체들보다 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 신뢰도를 높였고. 결제 시스템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변협 전민성 제2정책이사는 “나의변호사 서비스는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며 “상업성이나 홍보성이 강한 정보보다는 협회에서 검증한 이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에서 상업성을 덜어내고,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 시스템도 구축했다”며 “소비자가 결국 광고비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해 공공성을 강화한게 큰 장점이 됐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변호사협회와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관련 논의를 할 때에도 공공성이 강하고, 신뢰도가 높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할 수 있었다”며 “이에 협회 차원에서 해외로 나의 변호사 서비스의 수출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편리성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는 “플랫폼 업체들은 편리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법률이나 의료같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편리성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플랫폼 업체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면 수수료 등 가격을 올려 이용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거나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일을 만들 수 있다”며 “하지만 의료나 법률은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라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협은 민간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막고자 공적 단체의 장점을 활용해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 공공앱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 역시 나의 변호사 서비스의 성공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부처나 민간 플랫폼에서 보건의료 단체 중심의 공공앱은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나의 변호사는 다른 민간 앱 업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앱”이라며 “이 서비스가 처음 시작할 때 공공앱이 실패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어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의 변호사 서비스가 시장에 잘 정착했고, 수출 논의가 진행될 정도로 좋은 사례로도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보건의료계도 주목해 제3의 길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비대면 진료 앱들을 보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때 상업적인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의료쇼핑을 부추긴다고 볼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계가 나의 변호사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 공공앱을 설계한다면, 우리사회에 공공성이 강화된 비대면 진료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과거 출범했던 올바른 플랫폼 연대와 같은 조직을 활용해 정부와 시장에 대안을 제시해야만 제3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