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 = 불성실 공시 거래 정지

2003-03-05     의약뉴스
코스닥증권시장은 4일 조아제약 보통주에 대해 불성실공시(공시불이행)으로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제21조 및 제26조에 의거 3월 5일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매정지는 '최대주주등을 위한 금전의 대여'에 대해 공시를 지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조아제약은 지난 2001년 12월31일까지 메디팜 등 5개 계열회사에 모두 164억원을 빌려준 사실을 2003년 2월25일 공시했다.

조아제약은 빌려준 자금 가운데 상환된 27억3천만원을 뺀 136억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증권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회로 향후 2년이내 불성 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