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건보료 '상한제 폐지' 안한다

최동익, 상한제는 2630명 만을 위한 제도 반박

2012-07-25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24일 열린 19대 국회 첫 보건복지부·식약청의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잇달았다.

업무보고 후 질의응답에서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한제로 인해 고소득자 및 재산가에게 보험료 책정이 유리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한제 폐지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보험료 상한제는 ‘보험’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지 특권층 보호를 위함은 아니다”고 말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최 의원은 “2630명만을 위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냐”며 “특권층만을 위한 제도를 지속한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 김용익 의원

임 장관은 “특권층을 위한 제도라면 35년 동안 특권층을 보호하며 보험료를 받았다는 뜻인가”라고 항변했다.

김용익 의원은 국내 의약품 수, 제약사와 유통 업체 수를 따져 묻고 "모든 제약 유통 업체가 다 필요한가" 라고 의문을 제기한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임장관은 "모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다한 것은 사실" 이라며 "자료가 방대하겠지만 최대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신경림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별 전문의가 1명뿐인 의료기관이 많은데 이런 곳은 1명이 1년 내내 당직을 서야하나”며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임 장관은 “이번 개정에서 분명한 건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며 “현장과 협의해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가겠다”고 답했다.

최근 잇달아 포괄수가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해결책 마련에 힘써온 문정림 의원은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가 지난 5월 말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전에 의료기관에 대한 양해가 없다면 반발이 생길 수 있다”며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 신경림 의원

식약청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40년간 일반의약품이던 사전 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전 피임약이 혈전증 등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식약청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현재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중이며, 충분한 논의 후 재분류에 대해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과산화수소의 인체 섭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 식약청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며 “식약청은 인체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유독물질에 노출되게 했다”고 비판했다.

▲ 임채민 장관

최동익 의원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고카페인 음료는 매우 해롭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식약청이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해 어린이들이 카페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어린이, 임산부가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칼슘 흡수 불균형, 저골밀도·골다공증을 유발, 태아의 발육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10시에 시작한 이날 회의는 2번의 정회를 거쳐 오후 6시에 산회했으며, 25일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