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B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병원에서 성형외과 분야에 근무하는 봉직의사들 8명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학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B성형외과는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 양악, 윤곽 분야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양악, 윤곽 전문의로 인정받은 것으로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는 ‘양악, 윤곽 전문의 A원장’이라고 표시함으로써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