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신경림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먼저 해당 법안에 대해 신경림 의원은 간호인력 개편과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간무협은 해당 법안이 간호인력 개편의 핵심사항인 전문대 양성과 등급제, 기존 간호조무사의 1급 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모두 포함된 간호인력 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12년 12월 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대 양성 결정에 따라 복지부가 2013년 11월부터 진행해온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논의내용과 양 단체의 합의 노력 등이 일시에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대는 전문대 수준에 맞게, 간호학원은 간호학원 수준에 맞게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문대와 간호학원의 교육과정이 같아지고, 업무와 역할이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인력으로, 병의원에 관계 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동안 복지부나 국회에서 합의를 전제로 간호인력 개편을 추진해왔던 만큼 양 단체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내부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인력 개편 검토안을 수용했지만, 간협이 신경림 의원 법안을 믿고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양 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법안 통과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