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사회는 먼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과제는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결정, 국정감사를 통한 여야의원들의 지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국민과 사법부, 입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비호세력(의피아)’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양의사들의 억지 궤변에 장단을 맞추며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왔고, 심지어는 이 문제를 양의사와 한의사가 합의해오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시간끌기를 해오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이 2015년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한을 넘기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국민들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진즉 허용됐어야 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악성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한의사회는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즉각 발표할 것을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기도 한의사회의 성명서 전문.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조속히 시행하라! |
경기도 한의사회는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결정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과제는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결정, 국정감사를 통한 여야의원들의 지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국민과 사법부, 입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당시 민관합동 회의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문제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2015년 상반기 중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비호세력(의피아)’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양의사들의 억지 궤변에 장단을 맞추며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왔고, 심지어는 이 문제를 양의사와 한의사가 합의해오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시간끌기를 해오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이 2015년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한을 넘기고야 말았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국민들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진즉 허용됐어야 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악성 규제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규제기요틴의 과제로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하여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또한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 편리한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규제철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한의사회는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즉각 발표할 것을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2016년 1월 11일 경기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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