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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협회, 간납업체 규제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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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협회, 간납업체 규제 촉구 성명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6.02.0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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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5일, 성명을 통해 간납업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간납업체는 ‘구매업무 대행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역할은 미미하다"면서 "우월한 위치에서 단순히 통행료를 수취하거나 실제 업무와 무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게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기업계에서 유독 유통질서 확립에 간납업체의 철폐를 외치는 것은 유통비, 창고보관비 등 여러 항목으로 청구되는 '과도한 수수료' 때문"이라며 "의료기기업계는 오랫동안 간납업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피해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등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간납업체가 의료기관에 대해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도 쌍벌제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제 법적 근거도 마련된 이상 정부 당국에서도 의료기기업계에 대한 가격 인하 강요를 통한 이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병원에 대한 무상 서비스 제공, 부당한 수수료 지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의료기기산업협회의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정부는 불공정거래관행 일삼는 간납업체를 규제하라!”
“무늬만 GPO인 간납업체의 횡포에 의료기기업계 다 죽는다!”
“조속히 실효성 있는 제도 및 법령 마련만이 살 길이다!”
“병원·의료계는 의료기기업계와 상생의 길 가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및 법령 마련을 즉시 요구한다.

첫째, 악덕 간납업체는 철폐돼야 한다.

• 단순히 통행세만을 징수하거나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업체
• 특수관계인 운영 금지 등을 포함한 법령개정 및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한 철폐
•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와 개별업체의 중복 가격협상 철폐


​둘째, 간납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 계약, 대금결제 등 대부분 단순 행정업무 수행에 대하여 과도한 수수료 수취• 과도한 대행수수료 대폭 인하 및 정율 수수료 도입, 세금계산서 납품과 동시 발행, 대금결제기간 단축, 대금지급 보증 등 개선 필요(예시:의약품 분야 구매입찰 대행수수료 0.81%(간납업체))

​의료기기업계는 오랫동안 간납업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피해와 어려움을 겪어왔다. 간납업체는 ‘구매업무 대행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역할은 미미하다. 우월한 위치에서 단순히 통행료를 수취하거나 실제 업무와 무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게 태반이다.

의료기기업계에서 유독 유통질서 확립에 간납업체의 철폐를 외치는 것은 유통비, 창고보관비 등 여러 항목으로 청구되는 '과도한 수수료' 때문이다.

​간납업체의 폐해는 의료기기업계의 피해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2년 경 일부간납업체는 의료기기 구매 대행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정보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제공한 혐의로 적발되어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처벌규정 미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될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조선비즈(11월 1일)에서도 “병원은 100원의 물품을 거래할 때 복지부에 100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재정에서 100원을 받는다. 병원은 간납업체에 100원을 건네지만, 간납업체는 여기서 의료기기업체에 수수료 및 구매대금 할인을 요구해 90원만 지불하는 형식. 결국 10원의 차익을 챙기고 이를 다시 병원의 이익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등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간납업체가 의료기관에 대해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도 쌍벌제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법적 근거도 마련된 이상 정부 당국에서도 의료기기업계에 대한 가격 인하 강요를 통한 이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병원에 대한 무상 서비스 제공, 부당한 수수료 지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간납업체의 경우, 담당업무에 비하여 공급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 보증회피,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및 납품기회 차단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결국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국민보건을 둘러싼 보건의료산업 생태계에서 폐해가 많은 간납업체를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손쉬운 수익 편취가 무분별한 간납업체를 양성시키고 있다. 전국의 크고 작은 병원들은 형태와 크기를 달리해 간납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본 협회가 파악한 간납업체인 곳만 100여 곳에 이른다.

의약품산업의 도매유통업을 보면 지난 2000년 초반 약 550개의 의약품도매업체가 2014년에는 2,000개 이상으로 약 4배정도 급증했으며 최근 연쇄부도사태의 홍역을 겪고 있다.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보다는 도매업체 난립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일부 업체들의 무리한 물류시설 차입투자 등으로 인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과열은 적자까지도 감내하는 약가 덤핑과 불법 리베이트 판촉 등을 촉발시켜 업체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익성을 악화시켰다. 심지어 국공립병원의 입찰에 1원짜리 초저가 투찰현상 등 과열경쟁이 판친다

선진유통 윤리와 올바른 유통기관이 의약품에만 필요한게 아니다. 병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간납업체의 철폐, 불공정거래 관행은 사라져야 하고, 간납업체에 대한 제도적·법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국내 간납업체는 계약대행 혹은 계산서 발행용 서류 작업의 대가로 의료기기 시장에서만 약 2,000억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통 1~2개월 이내에 결제를 해주고 있고, 병원은 시점에 맞추어 간납업체에 결제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업체에게는 보통 4~5개월 후 결제해 주고 있다. 모 병원은 약 11개월 후 결제를 해주는 극악한 사례도 있다. 약 1조 2천억정도로 추산되는 운전자금(運轉資金)이 이런 구조에서 유보되고 있고, 또한 업계 부담으로 약 6천억 정도가 가납(선납)재고로 병원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금의 병원과 간납업체의 밀월은 마치 한국식으로 변형된 GPO가 선진화된 의료기기 유통체계인 것처럼 병원과 국민, 정부를 호도하고 그간 간납업체가 휘두른 행태를 그대로 가진채 의료기기업계에게 다시금 이익을 수취하는 것과 다름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병원과 간납업체의 거래가 의료기기업계와의 상생의 길을 무너뜨리는 사례가 되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불행한 일을 초래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조속히 의료기기업계가 요구하는 간납업체의 횡포를 막을 제도 및 법령 마련에 대한 가시적 결과를 보여야 한다. 이미 간납업체의 폐해에 대해 의료기기에도 제약유통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 간의 판매행위금지, 가납(선납)재고 요청금지, 표준결제기간설정, 그리고 의료기기의 제품주기 따라 추적관리, 채권에 대한 담보 및 보증강화, 거래강제행위 감찰강화, 의료기기 입찰제도개선, 투명한 의료유통공급망 추진, 혁신형 의료기기업 인증제도 및 치료재료 상한액 산정시 가산율 적용 등 선진 의료기기 유통체계가 절실하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계 의료기기 7대 강국 진입’, ‘2017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등의 목표가 허황되게 사라지지 않도록 발빠르게 움직일 것을 요구한다. 간납업체의 폐해를 바로잡고 철폐하지 않고서는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는 없다. 제대로된 법적 테두리가 없으면 보다 안전한 보다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공급되기는 요원하다는 것을 밝힌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의 생존권을 걸고 국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한 의지로 간납업체 철폐를 위한 길을 나아갈 것이다. 의료기기산업계의 수많은 종사자들이 간납업체 철폐에 대해 주시하고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끝-

2016년 2월 5일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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