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제8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의 정신을 살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다짐하며 이를 위한 간호사 적정수가 및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기대의원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정치인들은 물론,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역시 간호사들의 건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협력으로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 간호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나아가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간병 문화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법제화 되는 계기가 됐다”며 “메르스 사태 시 간호사들의 눈부신 활약은 환자와 보호자 뿐 아니라 국민들을 감동시켰다”고 치하했다.

이어 김 회장은 간호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를 정립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며,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소개하며 “대한간호협회와 회원들이 함께 이루어낸 우리 모두의 쾌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간호취업지원센터’가 초기 교육 목표였던 1200명을 무난하게 달성했다며, 올해에는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연계 프로젝트를 시행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회장은 “우리가 이처럼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대한간호협회를 믿어주시고 우리 간호계가 하나로 뭉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응원해 주신 많은 회원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올해에도 협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간협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통한 간호전달체계 확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인력 등 세부기준 마련 및 적ㅈ어 간호사 수가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간호사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과 취업확대를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적극 지원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자격 활성화 위한 의료법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전달체계 확립과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과 성공적 정착 △간호사 취업지원사업의 성공적 지원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 기여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자격 활성화 위해 의료법 등 관련 제도 개선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 확립 및 지역사회 간호 모델의 발전을 위해 간호사가 간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결의했다.

축사에 나선 대한간호협회장 출신의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먼저 지난해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주신 의료법 개정이라는 선물을 우리 간호사들이 제대로 보답할 방안을 제언하겠다”며 △간호사에 의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 △국민 모두가 만족하고 선호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원활한 간호사 수급 이뤄지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특히 신 의원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신규 간호사 취업을 확대하고 숙련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형병원 계시는 간호 지도자들이 신규 필요한 간호사 인력을 한 번에 뽑지 말고 제발 중소병원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로 호소했다.
나아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갈등을 정리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간의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며 “보조인력은 우리들의 식구다. 업무는 구분하되 인간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호계의 호소에 정치인들도 화답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간호사 적정수가와 간호사 단독법, 전문간호사제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가올 총선에서 당선되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수가는 정확하게 계산해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비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의료분야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겠다. 여러분들 모두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간호계의 숙원을 해결한 의료법 개정을 들어 “수십년 동안의 적폐를 풀었다”고 평가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서로 좋은 관계로 다시 태어나고 나아가 의사 간호사 관계에도 좋은 전파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서비스는 여러 세부 전문분야가 있지만 주된 분야가 병동간호인 만큼 포괄간호서비스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며 “간호협회가 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이어 “건의문 대로 하겠다”면서 “우수한 간호인력들이 현업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센터를 법제화했으니 여러분과 병원협회가 함께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간호사들이 현업에 있으려면 수가문제, 근무여건도 같이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감정노동자인 간호사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협회와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제는 만성질환 많아져 이 부분도 어떻게 의료인과 함께 해야 할 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모든 것은 간호계와 힘을 모아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의 건의문 및 결의문 전문.
건의문 |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간호사로부터 수준 높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면서, 대한간호협회 제8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 2015년 12월 29일 간호 관련 의료법이 개정·공포되었으므로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의료법에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환자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간호 수가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 간호사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과 취업확대를 위하여 개정 의료법에 따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자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 만성질환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응하는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 확립 및 지역사회 간호 모델의 발전을 위하여 간호사가 간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
결의문 |
우리 34만 간호사는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의 확립과 간호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실현하고자 대한간호협회 제83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간호서비스 개선과 관리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64년 만에 개정된 간호 관련 의료법에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전달체계 확립과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의룝버에 최초로 명시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시행과 성공적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고 간호사가 행복한 병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자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 확립 및 지역사회 간호 모델의 발전을 위하여 간호사가 간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