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으로 인정했으나, 최근 법제처 해석으로 당직의료인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당직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간무협이 3월 28일부터 7일간, 전국 요양병원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는 근무 병원의 규모, 간호인력 수, 근무 조 구성에 따른 간호인력, 간호조무사의 당직 근무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으며, 총 1274명이 질의에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량이 200병상 이하, 부서 평균 65개의 병상을 가진 중소규모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근무 간호 인력은 평균 37.92명 중 간호조무사는 평균 22.93명, 간호사는 평균 14.99명으로 법정 간호인력 비율인 2/3에는 미치지 못했다.
교대근무 시 간호인력 구성은 낮번의 경우 간호사 3.16명, 간호조무사 3.78명이나 저녁번은 간호사 1.31명, 간호조무사 2.22명, 밤번은 간호사 0.96명, 간호조무사 1.9명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큰 저녁번과 밤번에서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간호사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로서 당직 근무 경험이 있느냐는 설문에는 무려 63.2%가 있다고 답변해 요양병원에서의 간호조무사 당직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도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직 근무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서는 근무 중인 요양병원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간호조무사가 당직근무에서 제외될 경우 응답자의 75.9%가 간호사가 충원되지 않아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당직의료인에 대해 응답자의 73.9%가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1명 있을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당직의료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해 간호조무사 직종으로서 충실한 답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에서 제외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설문에 환자가 30.1%, 병원경영자가 29.6%로 각각 나타났으며 간호조무사라고 답한 응답자는 13.9%인 반면 간호사는 이보다 상회한 14.2%로 나타났다.
홍옥녀 회장은 “당직의료인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외될 경우 정작 당사자인 간호조무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답변은 13.9%에 불과하나 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6월 30일까지 의료법령에 맞도록 당직의료인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공문 시달로 일부이지만 간호사로 교체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가 직장을 잃게되는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어 “현재 당직의료인과 관련한 재판에서 요양병원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의료인을 1명만 두면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협회는 단 한 명이라도 당직의료인 제외에 따라 피해를 보는 회원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피해회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피해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