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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술실 CCTV법 및 리베이트 방지법, 20대 국회는 실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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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술실 CCTV법 및 리베이트 방지법, 20대 국회는 실현하길"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6.05.2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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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6일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수술시 CCTV 설치법과 리베이트 방지법 등 환자의 인권보호와 보건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대 국회 폐회와 함께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수 십건에 달하는 의안들이 안타깝게도 사장됐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리베이트 방지법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특히 한의협은 이 법안들이 집도의 바꿔치기 근절이나 리베이트 근원 해결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된 이유가 '양의사들의 반대'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양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빠른 양적 팽창을 위해 지난 70년간 보건당국으로부터 과도한 특혜를 받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로 인해 한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간호사, 약사는 물론 안경사와 물리치료사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으며, 환자 권익을 위한 법안들의 입법조차 초월적인 힘으로 막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어 "양방의료계가 더 이상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편익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임을 준엄하게 충고한다"면서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비록 제19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곧 임기가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 등을 비롯한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의협의 논평 전문.

논평

 

양의사들 반대로 입법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리베이트 방지법’,  환자 인권보호와 잘못된 관행 혁파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되야

 

대한한의사협회는 제19대 국회에서 양의사들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리베이트 방지법’ 등 환자의 인권보호와 잘못된 보건의료계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제19대 국회가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 폐회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제19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계류의안들이 자동폐기 조치되었으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수 십건에 달하는 의안들이 안타깝게도 사장되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자동폐기 된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네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리베이트 방지법안)’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경우 일부 양방의사들의 소위 ‘집도의 바뀌치기’라는 ‘고스트 닥터(유령 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환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 발생 시 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합리적인 법안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양방의료계는 이와 관련하여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극렬히 반대해 왔으며, 결국 이번 제19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저지했다.

또한 ‘리베이트 방지법안’ 역시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의료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나 의료인의 경영자금 보전, 부동산 및 비품구입, 시설의 증축과 개축 등에 드는 경제적 이익, 의료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를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받았을 경우 관련 회계처리 및 결산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리베이트의 근원을 차단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하지만 양방의료계는 “불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으로 간주할 경우 의학발전은 물론 제약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제약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대한민국의 양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빠른 양적 팽창을 위해 지난 70년간 보건당국으로부터 과도한 특혜를 받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독점권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비단 한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간호사, 약사는 물론 안경사와 물리치료사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으며, 환자 권익을 위한 법안들의 입법조차 초월적인 힘으로 막아 세우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의료가 이제는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 환자를 위한 법률,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이 협력하는 의료체계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창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양방의료계가 더 이상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편익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임을 준엄하게 충고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비록 제19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곧 임기가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 등을 비롯한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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