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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단체, 간호무사 헌법소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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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단체, 간호무사 헌법소원 규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6.06.29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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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설치교 교장단 비상대책위와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는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선 것을 두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 조항을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한다는 것은 간호 인력에 대한 갈등만을 다시 초래하게 되어 국민 건강 증진에 크나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의료법 제80조는 의료기관 내에서 지난 수십 년간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를 정확히 명시,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지정·평가 시행을 명시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면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향후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경우 특성화고와 학원을 졸업한 현재의 60여만 명의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간호조무사 내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을 선택해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다른 역차별을 조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이들은 " 지금 현재 의료법 개정안 공표 이후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은 지정평가 제도를 준비하고 질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 규칙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대해 협조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제도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관련 규정이 위헌이 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국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설치교 교장단 비상대책위와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의 합의로 결정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미래의 간호조무사로서 이 무더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9000여명의 학생들과 지난 20여 년간 특성화고를 통해 배출된 우리의 소중한 졸업생 간호조무사들이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200여명의 교사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전국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설치교 교장단 비상대책위(위원장 길광석)와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회장 김희영)의 성명서 전문.

성명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인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에
공표 된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청구에 대해 규탄한다!!!

지난 19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5년 11월 26일 두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합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한다는 것은 간호인력에 대한 갈등만을 다시 초래 하게 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크나큰 해악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전국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설치교 교장단 비상대책위(위원장: 화곡보건경영고 길광석 교장)와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는 전국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는 대표 단체로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의료법 제80조는 의료기관 내에서 지난 수십 년간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를 정확히 명시 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지정·평가 시행을 명시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결정 된다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긴 시간동안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는 기관,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당사자 모두의 합의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향후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경우 특성화고와 학원을 졸업한 현재의 60여만 명의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간호조무사 내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 할 것이 자명 하다. 이것은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을 선택하여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다른 역차별을 조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진로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 되는 것이며 정부는 그런 국민을 위하여 국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특성화고 국가장학금을 통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 발전 되고 있는 특성화고 직업 교육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공교육을 더욱 더 공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 또한 지금 현재 의료법 개정안 공표 이후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은 지정평가 제도를 준비하고 질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 규칙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대해 협조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제도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관련 규정이 위헌이 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이 더욱 가중 될 것이다.

이에 전국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설치교 교장단 비상대책위와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의 합의로 결정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미래의 간호조무사로서 이 무더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9000여명의 학생들과 지난 20여 년간 특성화고를 통해 배출된 우리의 소중한 졸업생 간호조무사들이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200여명의 교사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6. 6. 28

전국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설치교 교장단 비상대책위(위원장 길광석)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회장 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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