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물치협, 도수치료사 양성학원 기사에 "유감"
상태바
물치협, 도수치료사 양성학원 기사에 "유감"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6.07.11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태식)은 최근 민간 학원을 통해 무분별하게 발급되고 있는 '도수치료사' 자격증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와 관련, 민간자격증을 물리치료사 면허증과 동일하게 보도했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6~9년이라는 의사수준의 교육학제를 갖춘, 국가면허인 물리치료사와 무분별한 도수치료라는 이름의 불법 무면허 자격증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지적이다.

협회측은 오히려 해당 보도 내용이 '개인이 도수치료 자격증을 돈을 받고 남발하고 있다'는 내용인 만큼,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문제삼아 고소,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중 하나로,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강북 카이로프락틱 아카데미'아 '강남 도수치료 학원' 등에서의 도수치료 양성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

이에 협회는 "기사를 작성한 담당기자와 보건의료관련 언론에서는 불법적인 무면허 도수치료사를 양성하는 카이로프락틱 학원, 도수치료 학원을 취재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대한민국 의료 안전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물리치료사협회의 입장문 전문.

물치협, 무분별한 도수치료사 양성학원에 대한 왜곡기사, 유감입장표명
국가면허인 물리치료사와 무분별한 도수치료라는 이름의 불법 무면허자격증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

물리치료사는 현재 85개 대학(연세대학교등)의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물리치료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발급되는 '국가면허증'이다. 과반수(46개)이상의 대학이 4년제 학부로 발전하였고 35개의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을 마친 물리치료사의 전체 교육 기간은 6-9년으로 의사수준의 교육학제와 동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사실과 다르게 사설학원을 통하여 발급받는 민간자격증과 동일하게 취급 보도하고, 더구나 돈으로 물리치료사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듯 현실을 무시한 왜곡된 기사와 제목은 국민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발급하는 의학 및 보건관련 전문면허를 발급받은 모든 면허소지자인 보건관련 전문가들이 심각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담당 기자는 즉시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로 정정 보도를 할 것과 아울러 대한물리치료사협회(www.kpta.co.kr 회장 이태식)를 통해 전체 국가면허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50년간 국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물리치료사 면허증 발급 받은 물리치료사는 6만여명이며 현재 국내외의 의료기관, 복지관, 대학, 연구소등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치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 건강관리전문가이다.

무분별한 도수치료라는 이름의 불법자격증 장사로 국민건강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기사화하라.

조선비즈 기사의 문제는 개인이 '도수치료 자격증'을 돈을 받고 남발한다는 내용이며, 차제에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문제 삼아 고소, 고발 기사화해야 한다.

'도수치료(manual therapy)'는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중 하나이다(도수치료/정형도수물리치료, 운동치료, 열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등을 근골격계, 신경계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용됨). '강북 카이로프락틱 아카데미, 강남의 도수치료 학원에서의 도수치료사 양성'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철퇴를 가해야할 것이다.

본 기사 내용에 카이로프락틱 교육 수료증으로 도수치료(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취업이 가능하다고 한 내용은, 도수치료가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면허 없이 국내에서 손을 이용한 치료적 도수치료의 적용은 불법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특별히 카이로프락틱은 국가 공인단체가 아닌 이 기법을 사설학원에서 교육 후 ‘도수치료’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국내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이다.

기사를 작성한 담당기자와 보건의료관련 언론에서는 불법적인 무면허 도수치료사를 양성하는 카이로프락틱 학원, 도수치료 학원을 취재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대한민국 의료 안전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전문적인 도수치료 교육을 받은 전문물리치료사의 배출로 국민건강권을 향상시켜야한다.
현재 국내 정규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물리치료학과의 교육과정에는 근골격계 물리치료학, 정형도수물리치료학, 치료적 마사지학, 치료적 운동학, 스포츠물리치료학, 근골격계 진단 및 평가 등 도수치료와 관련된 상당수의 교과목이 편성, 교육되어 있으며, 현재 물리치료사 국가면허시험에도 근골격계 진단 및 평가, 중재 등의 과목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어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자의 임상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임상가들은 대학원(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35개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석박사 과정을 통해 학문적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도수치료 관련 전문 학회(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기술을 습득한 도수전문물리치료사로 양성되어지고 있다.

1967년 런던에서 세계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www.ifompt.com)가 결성되고, 높은 수준의 가이드라인과 의학적 증거위주로 세계적인 치료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물리치료사 역시 도수치료의 발전을 위하여 IFOMPT에 가입하고 활발한 학술교류와 국내외 활동 중이다. 현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산하 분과학회인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에는 1992년부터 도수치료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과정을 이수한 준회원이 6500여명, 150시간(이론, 실기) 이상 이수한 정회원이 1,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320시간 이상 이수하고 학회에서 시행하는 정형도수전문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한 정형도수전문물리치료사도 해마다 우수한 전문가를 배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권 수호와 향상을 기치로 하여 수정된 내용을 즉시 정정 보도할 것을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소속된 모든 6만여 회원과 전국 85개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모든 물리치료학과 학생들 그리고 물리치료를 통해 건강관리를 받고 있는 국민들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수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