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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C형간염 집단감염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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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C형간염 집단감염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6.08.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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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집단감염 사태에 성명…‘특단의 대책’ 요구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과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에 이어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환자단체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 한류를 수출하는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의료사고로 알려진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을 때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감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환자단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공익제보 유도를 위한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건강보험공단·심평원 보유 빅데이터를 활용한 C형간염 집단감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회의 관련법 개정 ▲지자체의 신속한 법률구조 ▲의사사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조만간 제4의 다나의원 사태가 또 발생할 것”이라면서 “그때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모두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 제2, 제3의 다나의원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과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 이어 서울시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다나의원 100명, 한양정형외과의원 435명, 서울현재의원 508명으로 피해자만 천여 명에 육박하고, 앞으로 검사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 한류를 수출하는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의료사고로 알려진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의심공익 신고를 올해 3월 말에 받고 현장조사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C형간염 검사결과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2006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내원환자 34,327명 중에서 C형간염 검사결과가 있는 5,713명 중에서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인 C형간염 항체양성자 508명을 확인하였다. 검사 연도별로는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최소 2.8%에서 최고 17.7%까지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 평균 C형간염 항체양성률 0.6%에 비하면 5배에서 30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2년 해당 의원 내원자의 항체양성률이 17.7%, 2013년에는 13.2%로 타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2011년부터 2012년 기간 방문한 내원자 11,306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병(B형간염, HIV 감염, 매독)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조사기간과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8월 23일 밝혔다.

지난 10개월 동안 3개의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천여 명의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아직 적발되지 못한 피해까지 포함 시 전체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드러나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을 때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감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의료기관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을 고려한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진행 중인 역학조사 상당수가 의료기관 내부 직원의 공익 제보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C형간염 집단감염 여부를 상설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 사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가 없었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다. 관할 동작구 보건소에서 해당 의원을 방문하여 3가지 환경검체(사용한 주사제, 바늘, 수액제제)를 수거해 C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지만 3가지 환경검체 모두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셋째,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비를 선지원하고 가해자에게 후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자살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법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의료비는 선지원하기로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속한 법률구조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 수백 명의 주민이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사실상 자연재해에 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피해자는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1명의 피해자도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완치가 가능한 치료제가 올해 1월부터 시판되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된 올해 5월 1일 이후부터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다.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는 원장의 자살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서 현재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다.

다섯째, 국민들과 환자들은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제2의, 제3의 다나의원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우리나라 의사 면허제도의 권위가 또 한 번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의사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역 의사회 등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도 필요하다.

조만간 ‘제4의 다나의원 사태’가 또 발생할 것이다. 그때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모두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2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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