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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사 피습사건 가해자 일벌백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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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사 피습사건 가해자 일벌백계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0.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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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내 폭력 근절위한 특단 대책 필요

치협이 최근 광주광역시 한 치과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일벌백계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치협은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광역시 한 치과에서 여자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흉기를 난동한, 이른바 ‘여자치과의사 피습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와 팔을 수차례 찌르는 등의 악의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법원과 검찰에 가해자를 일벌백계 해달라고 요구했다.

치협은 “이 사건 피해자는 피습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만 하는 직업의 특성상,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에도 커다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에게 이상 징후나 특별한 정신질환 병력도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누구나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의료종사자은 진료 매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치협은 “법원과 검찰은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동일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협은 정부에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료중인 의료종사자 및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는 가중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협은 “이러한 법적 장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진료 매진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보건의료인에게 보장되는 안전은, 곧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정부는 수십만 명의 보건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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