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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결제 안했더라도 진료기록은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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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결제 안했더라도 진료기록은 남겨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1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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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의료법 위반 벌금 100만원 선고
 

진료비 결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진료기록부에 진단과 치료 내용을 기재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병주)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 7일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며 내원한 B씨를 진료하고, 3주 후인 28일 코 부위 통증을 호소한 B씨의 머리 부분 CT를 촬영했으나 주된 증상·진단·치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이처럼 A씨는 2회에 걸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일 내원한 B씨에게 단순한 미용목적의 성형상담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신체 여러 부위를 보면서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치료 처방이나 정밀진단(CT촬영 등)을 하지 않았을 뿐 시진·타진·문진·촉진 등을 통해 찰과상이나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진료를 정상적으로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7일 진단일·예상 치료기간 시작일을 각각 기재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했다”며 “B씨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접수를 취소하고 진료비 결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료비 수납등에 관한 내부적인 방침에 불과할 뿐이고,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를 종료한 이상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기재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8일 CT촬영과 관련해 당일 진료기록부에 진단결과(특이소견 유무) 및 진단명·주된 증상 등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A씨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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