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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판막치환술 중 유두근 파열,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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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판막치환술 중 유두근 파열, 과실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0.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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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인정되는 합병증 범위 단정 어려워"
 

승모판막치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수술 후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초반 건강검진에서 류마티스성 판막질환 진단을 받고,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어 경과 관찰을 하던 중, 지난 2015년 5월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2015년 6월 19일 B대학병원에 내원,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심각한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역류증과 그에 따른 판막성 심방 세동·높은 폐동맥 혈압·좌위 심방 확장 등이 진단됐다.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역류증은 류마티스열에 의해 심장 판막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좌심실 내 혈액이 좌심방으로 역류하게 되고, 유두근 파열·흉부 둔상 등으로 인해 판막 구조 손상·심내막염 등이 발생하므로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다.

A씨는 6월 22일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시행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 결과, 좌우 심실 기능이 약간 감소된 소견을 보였으나 승모판막과 삼첨판막 모두 잘 작동했으며, 혈역학적 상태도 안정적이었다. 울혈이 특별히 심하지 않았으며, 인공심폐기 이탈도 별다른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23일 승압제 처방에도 혈압이 저하되고, 핍뇨·젓산 상승 등 소견을 보였다. 휴대용 심초음파 검사 결과, 좌우 심실 부전이 있었으나 우심실 확장 소견이 없어 대동맥 내 풍선 펌프를 삽입했다.

하지만 좌심실 부전이 계속 악화되면서 수축기 혈압이 70mmHg까지 떨어지자 의료진은 체외막 산소공급장치(ECMO)를 부착했다. 휴대용 심초음파 검사 결과 여전히 전반적인 움직임 둔화 및 대동맥판막 열림 등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24일 휴대용 심초음파 검사에서 승모판막륜에 과하게 움직이는 덩어리가 보이자 유두근 파열로 의심, 간·신장 기능 보조를 위한 신대체요법을 시작했다. 대동맥 내 풍선 펌프·ECMO·지속적 신대체요법 등을 시행하고, 내과적 처치를 계속했으나 심장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2015년 7월 1일 심장이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심장이식술을 시행했다.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았으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장출혈과 장천공 등이 발생했다. 2015년 10월 2일 장 절제 등 응급수술을 시행했음에도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고, 수술 후 출혈이 계속되면서 혈압이 저하, 10월 3일 오전 6시 10분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수술 당시 유두근이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유두근을 파열, 혈압 저하 및 좌심실부전 등의 심장기능 이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술 직후,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유두근 파열 사실을 확인하거나 최소한 경과관찰 중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한 후, 파열된 유두근을 봉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자.

재판부는 “수술로 인해 유두근이 일부 파열됐다 하더라도 심장기능 이상은 이 사건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승모판막치환술 후 곧바로 시행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와 다음날 시행한 휴대용 심초음파 검사 결과상 유두근 파열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술 후 발생한 혈압 저하 및 좌심실 부전 등의 심장기능 이상은 2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심장 세포의 변성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기존의 승모판막을 인공적인 것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당일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심장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심장기능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대동맥 내 풍선펌프·ECMO·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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