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목가슴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1억여 원에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5년 오목가슴으로 B병원을 내원한 A씨는 C자형의 교정용 급속막대인 너스 바를 가슴뼈와 심장 사이에 삽입해 함몰된 뼈를 들어 올려 교정하는 너스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이후, B병원에 입원한 A씨는 여름방학 무렵 2개의 너스 바를 삽입하는 너스 수술(사건 수술)을 받고 양측 흉부 배액관 및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관 삽입 상태로 입원 진료를 받았다.
5일 후 진행된 흉부 CT 검사에서 우측 가슴 함몰이 호전됐음을 확인하고 무기폐 소견이 관찰됐지만 며칠 뒤 퇴원했다.
하지만 다시 병원을 찾은 A씨는 호흡시 답답함과 통증을 호소했는데 흉부 엑스레이검사 결과 정상으로 확인됐고 의료진은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다시 내원하라고 했다.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결국 호흡이 가빠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C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너스 바 2개가 심폐소생술에 지장을 줬지만, 응급실에 도착해 자발순환회복과 기관 삽관 및 중심정맥관삽입술, 요관삽입술을 받았다.
검사 결과 양측성 기흉에 의한 긴장성 기흉이 확인돼 양측 흉관삽입술을 받았는데 2주 뒤 긴장성 기흉에 의한 심정지, 허혈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B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의 미용상 이점과 함께 그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수술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수술의 장점만을 강조한 채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너스 수술을 결정, 권유한 잘못이 있다”며 “또 사건 수술 과정 및 그 후로 망아에게 기흉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손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망아에게 기흉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너스 수술 결과 기흉이 발생해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기흉은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응급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A씨가 퇴원 후 호흡곤란, 가슴 통증 악화 등의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신속히 피고병원으로 재방문하거나 응급실로 내원해 흉관 삽관술 등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도 및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의료진은 수술 이전에 환자의 정확한 상태, 수술의 필요성, 수술의 장단점,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흉 등 중요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심폐소생술의 제한 여부 등의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 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으니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만 14세로 오목가슴으로 인한 외모 스트레스가 컸고, 이를 교정하기를 원했고, A씨가 성장함에 따라 오목가슴이 악화돼 심장, 폐 등 장기를 압박할 우려가 있었다”며 “오목가슴의 정도를 나타내는 Haller Index가 3.25 이상이면 오목가슴 교정수술 기준에 부합하는데 A씨의 수치는 3.45였고, 오목가슴을 교정하는 너스 수술은 비교적 성공률이 높은 점 등을 비춰볼 때 너스 수술을 결정하고 권유한 것을 과실이라고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은 별다른 이상 없이 수술을 마쳤고, 수술 종료 후 흉부방사선 검사에 의해 너스 바가 정상적으로 삽입돼 있고, 기흉 및 혈흉 등이 특이 소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너스 수술 후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인 기흉은 늦어도 수술 후 며칠 이내에 발생하는데 A씨의 경우와 같이 수술 후 2주 가량 경과한 시점에 기흉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전했다.
A씨 사망 원인이 된 기흉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흉의 발생이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퇴원할 때와 경과관찰을 위해 내원했을 때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수술에 앞서 너스 수술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양측성·긴장성 기흉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 설명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을 A씨의 오목가슴 치료방법으로 선택하고 수술을 시행한 데에 의료상 과실이 없었고, 수술 직후 기흉이 발생하지 않았고 2주 가량 경과한 시점에 기흉이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너스 수술에 의해 기흉이 발생하고 그것이 양측성 기흉으로 발전해 간장성 기흉에 이르는 경우는 그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