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2월 시행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하길 원하는 국민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420개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667개소(2023년 10월 기준)에서 상담사와의 1대 1 상담을 통해 관련 서류를 작성ㆍ등록할 수 있다.
의사 2인이 환자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임종과정에 놓였다고 판단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은 200만명을 넘었으며,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이를 기반으로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한 건은 30만건에 달했다.
복지부는 “2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