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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면대약국 개설한 약사ㆍ비약사 3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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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면대약국 개설한 약사ㆍ비약사 3인 '집행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8.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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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약사법 위반 인정...“비약사 약국개설, 약사법 입법목적 침해”

[의약뉴스] 복수의 면대약국을 개설한 비약사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사기로 기소된 약사 A씨와 약사 B씨, 그리고 이들을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C씨에게 각각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약사를 고용, 면대약국을 개설한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 약사를 고용, 면대약국을 개설한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비약사인 C씨는 A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월 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 2018년 9월 경 D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C씨는 해당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A씨는 C씨에게 고용돼 2022년 1월경까지 약사로 근무했다.

이후, C씨는 또 다른 약사 B씨의 면허를 대여해 월급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2년 1월경 또 다른 약국을 개설했다.

이 약국 또한 C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B씨는 그에게 고용돼 약사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45회에 걸쳐 7507만 4800원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약사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겐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비약사인 C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는 고령의 약사인 A, B씨를 고용, 그들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B씨와 공모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의약품의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건정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약사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C씨가 건보공단에 사기범핸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모두 고령이고, A씨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B씨는 혈관성 치매, 신장병 3기 등을, C씨는 다발성 및 양쪽 대뇌동맥의 폐쐐 및 협착 등을 알고 있고, 가담 정도, 범행기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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