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임현책 회장이 변호사 비용에 회비를 유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자생한방병원 관련소송과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형사고발 건에 회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6월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대통령실 이 모 비서관이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라는 점을 들어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것.
지난 2월에는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김택우 전 위원장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업무방해및 교사,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특히 비대위 관련 고발건은 회장 취임 이전의 사건임에도 취임 직후 셀프 의결해 협회비를 사용한 것은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의협 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근거로 의협은 먼저 지난 2010년 4월 제정한 ‘회원소송 등 지원규정’을 통해 회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원소송 등 지원규정 제3조는 ‘협회는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당사자인 사건 중 소송 등의 결과가 협회 또는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건에 한해 제2조에 따른 소송 등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지원사항으로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 ▲법원 등에 의견 제출 ▲관련 자료 제공 ▲정부부처 등 과 협의 ▲기타 소송 등 지원과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절차를 명시했다.
의협은 먼저 한방병원 고소 건과 관련, “건보 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를 겨우 0.5% 인상하는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라며 “이 사안은 안전성ㆍ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ㆍ장려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재정 및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사안은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법률구조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당시 협회는 전 회장의 궐위 상태로, 임현택 당선인이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장 당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임현택 회장 당선인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인수위원회 보도자료는 제42대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배포한 것”이라며 “특히 당시는 협회 전 회장의 사퇴로 인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대외적으로 협회 회장 당선인이 협회의 대표자로서 인식돼 활동하는 상황이었으며, 4월 19일 개최된 세계의사회에서는 의협을 대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예산집행은 7월 29일 임원 및 국장회의를 거쳐 7월 30일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됐다”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 활동에 대한 변호사비 사용 논란에 대해서도 “의료농단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마땅히 이행할 회무들로, 횡령 배임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초기, 전공의 단체행동 교사 등의 혐의로 의협 전현직 집행부 및 비대위 관계자 5인이 고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시 비대위는 회원에 대한 법적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고 역설했다.
다만 “지난 3월경 비대위는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담당 변호사에게 통지했지만, 비용 지급 없이 임 회장의 임기가 개시됐다”며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택우, 박명하, 주수호 회장에 대한 지원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비용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던 변호사의 경우, 수임계약이 선거 이전에 체결됐고 수임료 지급 절차가 지체되던 중, 42대 집행부 의협 법제이사로 임명됐다”며 “의협 법제이사 신분인 변호사에게 이전 계약한 수임료를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협 이사에게 수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수임을 맡았던 변호사가 계약 이후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협 이사가 됐다”며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여타 피고발인들과 다르게 소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