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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상황, 관련 법 개정해 환자 인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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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상황, 관련 법 개정해 환자 인권 보호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8.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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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소방장, 의료법학 기고..."응급입원 구성요건 개선 및 신체구속 명문규정 확보 필요"

[의약뉴스]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놓인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는 물론, 업무처리에 나선 현장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선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응급입원 시 대상자의 신체구속에 관한 명문규정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용인소방서 구갈119안전센터 홍영표 소방장(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1급응급구조사)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에서 발간한 ‘의료법학’에 ‘정신응급상황에서 119구급대원 대응사례와 법적쟁점’이란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환자 보호와 현장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을 정비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환자 보호와 현장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을 정비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은 자ㆍ타해 위험성이 높아 ▲환자의 의사에 반해, ▲물리력이 동반되는 특징을 보여, 119구급대원과 경찰이 신고를 받고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가운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정신질환자들의 다양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입원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자가 대상으로, 대상자의 입원이 이뤄진 뒤 입원적합성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등, 비교적 세부적인 절차를 따른다.

반면, 정신응급상황에서 환자가 비협조적이고 폭력적인 경우, 관련 근거가 미약해 자칫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홍영표 소방장의 지적이다.

그는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119구급대원은 경찰관의 주도 및 제압 하에 기계적인 이송에만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지침도 정신질환자 이송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난동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일 때, 119구급대원은 구두로 제지하는 것 외엔 어떤 개입도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홍 소방장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구성요건 개선 및 ▲응급입원 시 대상자의 신체구속에 관한 명문규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를 단시간 입원시킴에 있어 각 기관이 속한 직무상의 법령에 의해 조율되는 경우로 보인다”며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자ㆍ타의 위험이 있는 자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거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개념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등 응급입원조항이 제 역할을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응급상황에서 비자의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 보장과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따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자의 입원’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신질환의 긴급성과 공공안전과도 결부돼 있어 필요ㆍ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하고, 응급입원의 집행에 있어서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하면 국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응급입원의 주체를 경찰관으로 하고, 119 구급대원이 협조해 응급입원을 진행하도록 구성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신응급환자의 비자의 입원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자ㆍ타해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구속은 결국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필요ㆍ최소한도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환자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신체억제에 대해 경찰 또한 비전문가”라며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 안에서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체보호대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정신보건법에도 이를 참고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119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법적 문제에 대해 자유로워지게 되고,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엄격한 법 집행으로 공공의 안전과 정신질환자의 존엄 등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홍 소방장은 응급입원 과정에 관여하는 경찰과 119구급대원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 한다고 역설했다.

그 이유로 "응급입원은 주로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은 야간에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업무처리에 나서고 있다며 “각자의 법률에 근거해 업무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 마찰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신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해도, 의료인력의 문제 및 정신과 진료 부재 등으로 수용이 어려워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놓인 정신질환자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응급입원 개선방안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놓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신체를 억제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업무처리에 임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시켜 줄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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