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원면허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반발, 의-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원면허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패키지 중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개원면허를 면허관리 선진화라는 대주제에 넣어 장기과제로 설정,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중 3차 개혁방안에서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비롯해 미용관리 개선, 의료사고 보험ㆍ공제 확충, 필수ㆍ의료 지불보상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 질, 환자안전을 위해 면허제도 선진화의 필요성이 있어 향후 구체적 방안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면허제도 선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개원면허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의대만 졸업해서 충분히 임상 경험이 쌓이지 않은 의사가 배출돼 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임상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에 관련한 면허, 그리고 수련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 14일 입장문을 통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개원면허제는 국내에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고,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과 달리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당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의 면허관리 사례도 언급해 면허관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했지만 이는 부적절하다”며 “외국과 우리나라는 면허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료제도는 물론, 의과대학 입학 자격,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 의료인 면허 부여의 전제부터 전혀 다르기에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게 된다”며 “현행 의사 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되어 현재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의사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운운하면서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자 한 건 정부”라며 “정부는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아 있는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제도를 논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끝으로 “개원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하며,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면허관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