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법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안은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명시하고 1급과 2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골자로, 1급은 전문영역의 상담역량을 갖춘 사람, 2급은 공통적 상담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구분한다.
대학ㆍ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과 실무수련 요건을 이수한 자에 대해 2급 전문심리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2급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 영역 상담 관련 과목과 실무수련 요건을 이수하고 3년 이상 전문심리상담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에게는 1급 전문심리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고 전문심리상담사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했으며, 전문심리상담사의 등록, 상담소의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의협은 이 법안이 전문심리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뿐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심리 등에 관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의료기사에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의사의 지도하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령의 체계와도 어긋난다”며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비의료인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입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더해 의협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신규 직종을 창설하면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 경고했다.
의협은 “이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전문상담사 자격을 부여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심리전문상담사의 관련 상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통상적인 심리상담 등이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심리상담의 전문영역으로 명시된 중독상담, 트라우마 상담 등과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치료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립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의료인인 전문상담사가 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법에 근거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과도 상충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국 전문심리상담사와 의사간에 업무영역으로 인한 갈등으로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심리상담의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의사가 있는데도 심리 등에 관한 전문심리상담사라는 신규 직종을 창출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의료행위인 심리치료 등을 불법으로 시행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 피력했다.
나아가 의협은 마음건강 상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를 위한 시스템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마음건강에 대한 상담은 고도의 전문영역으로서 의학에서도 전반적인 의학과정을 수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을 마친 이후에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의 학부 및 대학원에서 심리학, 상담학 과목이 개설된 곳이 매우 많고, 그 기관별 교육 수준 또한 다양해,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만으로는 심리상담 등의 전문지식을 충분한 수준으로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응시자격과 관련해, 전문성이 없는 심리 등 관련 상담사와의 상담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지속 및 악화와 더 심각하게는 자살과도 연관돼 질 수 있어 전문성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심리 등에 관한 상담은 단순 학문적으로 수업을 이수했거나, 수련 없이 관련 시설에서 특정 기간 이상을 종사한 것만으로는 상담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의료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에 의해 그 전문성이 담보되는데 반해, 전문심리상담사는 그 전문성을 담보할만한 제도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교육체계 표준화, 교육기관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