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암검진 내시경 시술 의사 자격 인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 의료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순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를 열고 검진기관 평가에서 대한외과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의 내시경 인증의 및 연수교육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평가 지표' 중 인력 평가 관련 지침을 개정, 내년 5주기 평가부터 개정한 지침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장내시경학회의 연수교육과 인증의 자격만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암검진 전문위가 내시경 시술 의사 인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단체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대한소화내시경학회는 암검진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학회는 29일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최근 갑작스럽게 열린 암검진 전문위에서 내시경 관련 국가 암검진의 질 관리에 역행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암검진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가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평가는 소화기내시경 전문 학회인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의 내시경 교육만 인정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가정의학과와 외과 학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소화기내시경학회는 내시경 전문학회의 교육과 평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도 이러한 점을 인정해 가정의학과, 외과학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5주기 국가암검진 평가를 앞두고 가정의학과 및 외과학회에선 자신들의 평점을 인정하라고 주장했고, 이 상황에 갑자기 열린 암검진 전문위원회에서 일방적인 투표로 외과학회와 가정의학회 인증의 자격증을 내시경 시술 의사 자격으로 인정하도록 결정했다”며 “회의 과정에서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의견은 타 학회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의장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조차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2024년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인증받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는 총 9466명으로, 양질의 검증된 내시경 전문의가 배출되는 현실에서 내시경 수련과정이 불충분하거나 아예 없는 특정 학회 연수교육을 통해 국가 암검진 내시경 자격을 부여한다는 결정은 국민 건강에 위해된다”고 일갈했다.
이에 “내과학회, 소화기 연관 학회와 협력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제반 활동을 하겠다”며 “대국민 세부전문의 제도와 내시경 질관리 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도 29일 성명을 통해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의사회는 “각 전문과의 의사들은 자신들의 전공에 맞는 진료와 검사 영역이 있기 때문에 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내시경 수련 과정은 내과의 수련 과정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가 암 발생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위암과 대장암의 사망률이 감소한 것은 2023년 기준 한 해 약 850만 명이 받는 위암 검진과 28만 명이 받는 대장암 검진 내시경 검사가 큰 역할을 했으며, 이는 검사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회는 “중요한 국가검진을 수행하려면 검사과정의 질 관리와 검사자에 대한 인증은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가운데 “내시경 검사의 질 관리는 내과 특히 소화기내과에서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영역으로, 이미 충분한 검증과 표준화가 이뤄진 상태”라며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내시경 전문의 인증 과정은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소화기내시경학회 및 위대장내시경학회의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은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과에서 참석 가능하며, 특히 위대장내시경학회의 인증의 제도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다면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다”먼서 “현 제도하에서 내시경 검사의 표준화와 인증이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추가로 인증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여기에 더해 “국가검진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의 본격 시행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기에 향후 내시경 검사자의 인증과 질 관리는 더욱 철저하고 까다로워져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그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반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0일 검진 내시경 교육을 열린 자세로 함께 하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 가정의학회, 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의사회는 “모든 국민을 위해 내시경 검사의 표준화와 인증은 충분히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과에서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는 동일 기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특정 과에서 배타적인 독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 명 의사가 하루 30개 이상씩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화기내시경학회가 가정의학회나 외과학회의 연수 교육을 인정한다면 평가 업무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건강증진에 반하는 태도”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