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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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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 의약뉴스
  • 승인 2007.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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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 연대 이효숙 부장

내년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다.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본법안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수발이 절실한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사회안전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본인부담비율, 대상범위의 협소가 지적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다. 현재 추세라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는 26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프랑스의 150년, 영국의 92년, 독일의 80년과는 비교도 안 될 뿐 아니라, 이웃 일본의 36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빠른 속도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5년에 도입된 독일의 요양보험제도는 많은 국가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1.7%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5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재원조달방법이 세금방식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율도 당시 근로자 임금에서 차지하는 전체 사회보험비율인 40%에 비하면 매우 낮다는 인식은 국민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즉, 낮은 비용지불로 당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 동의한 것이다. 질병금고 내의 의료전문가에 의해 판정된 결과는 수급자격과 재원할당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요양보호 대상자 수를 수입규모에 연계하여 설계했기 때문이다.

공급자의 측면에서도 재가요양에 있어서 초기에는 대부분이 비영리, 혹은 자선단체에 의한 운영이었으나 현재는 민간소유가 46%이다. 그에 따라 고용효과도 크게 창출되어 이러한 시설에 6만 명이상이 고용되어 재가요양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독일장기요양제도의 성공요인으로 정확한 재정추계가 가능한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사업시행 초기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급여기준의 제시와 명확한 인식의 공유를 들 수 있다.

일본 또한 독일식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개보험은 충분한 연구와 사범사업운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조기정착을 위해 3년마다 5년 주기로 시정촌이 행하는 개보험사업 관련 보험급부의 원활한 실시에 관한 계획을 정하도록 법제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올해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일본의 끊임없는 치밀한 준비 또한 그렇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노인요양장기보험법에 대비하여 2차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낮지 않은 비율이 20%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노인수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현재 수발이 필요한 노인 중 63%가 수발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7월 수발보험이 시작되더라도 수혜대상이 노인인구의 1.7%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도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20%의 본인부담금과 함께 식대, 위생재료비 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첫출발부터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수발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본인부담을 낮추면 시작부터 국민의 부담가중으로 납부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연착륙여부는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치밀하고 지속적인 사전준비 외에도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만 재정추계에 따라 대상범위를 결정하여 점진적으로 대상과 급여를 확대,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7%의 노인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수발대상으로 흡수하여 노인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곧 수발과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문제는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전체구성원이 함께 책임지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적정 요양시설과 전문인력의 확보는 물론, 관련 산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극대화 방안 등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절실한 때이다. 그리고 납부자인 국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첫 단추, 첫 발을 다시금 다듬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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