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숨고르기...국민적 동의 자신감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입법에 대한 찬성여론은 이미 확인됐으며 입법을 위한 만반의 준비는 갖춰져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양승조 의원실이 원하는 것은 다툼이 아닌 만큼 의료계의 자정을 바라며 추이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진료참관에 대한 서면동의가 어려우며 응급실, 분만실 등 시각을 다투는 곳까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준비한 법안에서는 응급실, 분만실에 대한 사전동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는 마땅히 자신이 모르는 의료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한다”며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이런 이유로 참관하겠다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실이 입법을 보류하기로 한 이유는 관련법안이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는 자신감과 일부 의료계가 자정약속을 전해온 것에 기인한다.
이 관계자는 “이미 법안에 대해 700여 건의 지지성명서를 받았으며 선진국에서는 참관에 대한 사전동의가 당연시 되고 있다. 국내 병원의 간호사들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병원에서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자정약속을 전해왔다. 자신을 병원장 이라고 밝힌 어느 분은 ‘문제제기 잘했다. 의료계를 믿고 입법까지는 하지 말아 달라’고 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측이 입법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법안이 아예 묻히는 것은 아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끝으로 “입법취지는 환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지 의료계와 마찰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밝히고 “그러나 추후 여성 환자 성희롱 등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입법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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