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12일, UD 메디컬그룹(이하 UD치과)에 대해 의료법 27조 제3항에 의거 ‘환자유인알선행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해왔다.
치협측은 "그동안 UD치과가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스케일링 무료’라는 광고를 진행해 왔다"면서 "의료법 제27조에서 금하고 있는 ‘환자유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 아무 이유도 없이 급여와 비급여를 막론하고 스케일링 및 엑스레이를 무료로 시술을 해 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협은 "의료인이 자신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진료비를 저렴하게 해 주는 수준이라면 모르되, 특정한 치료 영역을 무조건 무료로 시술을 해 준다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UD치과가 그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비용상당의 금전적인 혜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치협측은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치협은 "지난 대법원에서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유인이 아닌 금품의 제공방식을 통한 환자의 유인의 경우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방식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인건비, 장비료, 임대료, 치료재료대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하여 보건의료시장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료진료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치협은 이번에 제출한 고발장에 UD치과 전 지점의 무료 스케일링 등을 통한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했으며, UD치과의 무료 스케일링 등을 통한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