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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영리병원 반대 ‘치과인 행동의 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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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영리병원 반대 ‘치과인 행동의 날’ 선언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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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태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는 MBC PD수첩 보도와 관련 오는 27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과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치과인 행동의 날을 개최한다고 19일 전해왔다.

이날 건치는 직접 거리로 나가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영리병원의 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의도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의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건치는 이날 행사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 건치 회원들의 대대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며 치협이나 지역단위 치과의사회 등에도 이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건치는 19일 기업적인 영리추구 행태를 보이는 유디치과의 문제점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 네트워크 병원에게 날개를 달아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치는 ‘병원인가, 기업인가? 불법 네트워크병원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보도는 극단적인 영리추구만을 위해 의료가 수단으로 이용될 때, 의료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왜곡될 수 있고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며 “이런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전국 백 개 넘는 지점에서 버젓이 진행 중인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건치는 “치과의사이자 치과의료계의 주요한 일원으로서 국민여러분께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데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적인 진료행위나 탈법적인 영리추구 행위를 의료계에서 척결하고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 정부 보건 당국은 해당 네트워크병원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치는 성명을 통해 “아직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기업형 영리추구 행위를 일삼는 병원이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를 규제할 정부와 여당, 보건당국은 오히려 이들의 탈법, 불법 행위를 합법화해주고 의료의 상품화와 양극화를 부채질할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건치는 “정부와 보건당국은 병원을 기업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과 의료인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진심과 분노를 무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통한 점진적이고 기만적인 영리병원 허용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건치는 불법네트워크와 같이 기업형 영리추구 병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그중에서도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 ▲영리병원의 기형적인 형태로 악용되기 쉬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치는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제도를 구축해야할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의료의 극단적인 상품화와 대형자본의 병원사업 진출만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한다면 건치는 유사영리병원의 폐해를 몸소 체험한 치과계 모든 단체들과 국민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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