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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공사협,'베릴륨 함량 초과금속' 관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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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공사협,'베릴륨 함량 초과금속' 관련 성명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8.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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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최근 치협과 UD치과의 분쟁에 비귀금속 합금이 대두되면서 치과기공사가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로 비춰진 일부 보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약청이 2009년 가능하면 베릴륨이 함유되지 않은 금속을 사용할 것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권고하면서 자신들은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자율감사를 해왔으며 식약청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제품은 치과기공소대표자 자신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가 증폭되자 식약청은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만 유해하며 환자들에게는 무해하다고 발표했다"면서 " 3만여 치과기공사들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치과기공사는 보호받을 국민으로서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할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묵묵히 치과보철물 제작에만 전념해온 치과기공사의 명예훼손은 물론 선의의 치과기공사들이 오히려 불의의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베릴륨 함량 초과금속’과 관련하여

 치과의사협회와 UD치과의 분쟁에 비귀금속 합금이 대두되면서 치과기공사가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로 비춰진 일부 보도에 대하여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식약청은 2009년 가능하면 베릴륨이 함유되지 않은 금속을 사용할 것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권고하면서 베릴륨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주조과정에서 베릴륨 증기 및 입자에 노출되면 질병유발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배기시설 및 필터시스템을 갖출 것을 당부하여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자율감사를 해왔으며 식약청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제품은 치과기공소대표자 자신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식약청은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만 유해하며 환자들에게는 무해하다고 지난 8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3만여 치과기공사들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치과기공사는 보호받을 국민으로서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할지 식약청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3. 베릴륨 함량이 초과된 금속이 환자는 무해하고 제작자인 치과기공사에게 유해하다고 보도하면서도 UD치과에서 직영하는 치과기공소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없이 치과기공사에게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소속 치과기공사에게 안전준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했는가를 묻습니다. 아울러 인센티브제도를 채택하여 실적을 사실상 강요함으로서 소속 치과기공사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속 치과기공사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 이번 사태로 인하여 묵묵히 치과보철물 제작에만 전념해온 치과기공사의 명예훼손은 물론 선의의 치과기공사들이 오히려 불의의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만여의 치과기공사와 5천여명의 치기공과 재학생, 치과기공사를 선망하거나 치기공과를 선택하려는 입시후보생, 치과기공사를 가족으로 두신 모든 분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5.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하며 협회에서도 치과기공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8월 24일

(사)대한치과기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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