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유아에 위해...주의 요망 강조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31일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KGC라이프앤진의 2개 제품에 산모와 유아에게 위해할 수 있는 한약재가 들어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발표했다.
2제품은 ‘명가의 지혜를 담은 산모 보움액(당귀, 천궁, 황기, 진피, 건생강, 감초, 백출)’ 과 ‘엄마에게 필요한 아기사항 보움환(돈족, 생강, 당귀, 천궁, 진피, 백출, 황기, 맥문동, 익모초, 오미자, 옥수수수염, 복령, 황금, 인삼, 민들레)’ 등이다.
모유수유한의학회에 따르면 두 제품에 사용된 내용물 중 다수가 전문가의 진단과 함께 투여돼야할 한약재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참실련 관계자는 “오늘(31일)발표한 자료는 성명의 형태는 아니고 모유수유학회에서 주의사항이 나와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발표한 것이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한국은 식품과 한약의 공용 사용이 외국에 비해 2배 이상 많아 그만큼 부작용 발생도 많다. 따라서 정확한 분류 기준의 도입이 시급하며 적당한 시일에 협회나 정부에 재분류 요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참실련 측의 주장이 있은 몇 시간 후 KGC라이프앤진은 바로 반박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KGC라이프앤진 측의 주장에 따르면 “2제품에 사용된 소재 및 생약재는 식품위생법 법적사항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의를 제기한 원료들의 일일 섭취량은 인삼 0.009gr, 민들레 0.009gr, 황금은 0.0135gr 으로 통상 섭취하는 한약섭취량에 비해 극히 미량이며,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에서 식품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의약품은 섭취에서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식품에서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에 대해 참실련 관계자는 “미량섭취라도 한의사가 봤을 때 우려가 있는 한약재를 식품에 넣었기 때문에 현재 이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지길 바라는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누구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더 이상의 반박자료를 낼 생각은 없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모유수유한의학회가 주의를 요한다는 한약재는 감초, 인삼, 민들레, 황금 등이다.
감초의 경우 국제모유수유전문가 협회(ILCA)에서 ‘임의투여 금지’ 항목으로 분류한 약재로 모유수유 중 엄마에게 투여할 경우 아기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상담 후 제한적으로 투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삼은 국제가이드라인에서 ‘모유수유 중 임의투여 금지’로 분류된 약재이다. 인삼의 유사 에스트로겐 효과와 유방 생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초나 약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는 대체제가 없을 경우로만 제한되는 실정이다.
민들레, 황금은 항염 작용이 있는 한약재이다. 항염작용이 있는 한약재는 염증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장복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며 오 남용시 독성반응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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