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김은숙)는 15일, 성명을 통해 성범죄자의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에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외 성범죄를 포함할 것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종사자를 상대로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의 엄중 적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자치과의사회는 먼저 여러 설문조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의료인의 윤리의식, 그 중에서도 성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특히 높음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 시의적절한 이번 법률 개정안 제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료인에게 보다 높은 성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적극 수용하여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지활동을 펴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사단법인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성범죄자에게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외 성범죄를 포함할 것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종사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의 엄중 적용을 요구합니다.
∙ 지난 봄 한 유명대학의 ‘의대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습니다. 실제로 “해당 의대생들을 출교시켜 의사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어느 포털사이트의 청원에 단 며칠 새 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서명했고, 한 방송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가 성범죄자를 의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 등 의료인의 윤리의식, 그 중에서도 성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의 수가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50%대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데도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는 의사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다시금 의료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다행히 얼마 전 국회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이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사단법인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시의적절한 이번 법률 개정안 제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료인에게 보다 높은 성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적극 수용하여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지활동을 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 다만 한가지, 국제 교류가 늘고 한국의료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흐름까지 고려할 때 국내뿐 아니라 해외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동등한 수준의 의료인 결격사유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의 추가를 요청합니다.
∙ 최근 미국 현지 언론에서 한국 대형 치과그룹 대표의 미국지점직원 성범죄 혐의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는 여성에 대한 중대범죄이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인 동시에 국격을 손상하고 한국의료인 전체의 품위를 땅에 떨어뜨린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해외에서의 성폭력 범죄도 국내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됨이 마땅합니다.
∙ 법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강력한 윤리의식과 보다 폭넓은 시각의 성폭력 안전장치를 갖춘 새로운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단법인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가능한 모든 노력과 활동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계기로 여성의 인권뿐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 보호 장치도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15일 (사)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김 은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