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 주장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가 인삼제조 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인삼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개정고시로 인해 인삼제조업자들이 인삼검사를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복지부는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복지부는 불법유통 또는 무질서하게 유통되는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를 약사법체계로 통일화를 유도하고자 지난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호)을 개정 고시해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고시 내용은 제34조(규격품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한 준수사항)제2항의단서 삭제부분으로, 기존 한약판매업자가 농민이 자체 생산해 단순 가공·포장한 한약재의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고시내용의 제조업자는 약사법 제31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있어, 현행 인삼류를 제조하는자(인삼산업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는 더 이상 한약재로서 인삼을 기존 유통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즉, 한약재로 사용하는 인삼류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허가받은 제조업체만이 제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 인삼제조업체들이(인삼산업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 약사법에 의한 제조업체들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인삼은 농산물로서는 유일하게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보호 육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농산물로 정부가 지난 1995년 12월 6일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인삼산업법’을 제정한바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인삼과 인삼류를 제조 가공하시는 분들은 지난 16년 동안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삼산업법’을 준수하며, 인삼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구슬땀을 흘려왔다. 정부 또한 인삼산업법 제정을 통해 우리 인삼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터전을 마련해 주었고, 현재 금산세계인삼엑스포라는 세계적인 행사가 개최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을 무책임하게 내놓아 그 피해는 우리 농민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중검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삼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약사법에서 한약재로 쓰이는 인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이중검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인삼산업법의 검사와 약사법의 검사가 동시에 진행 될 경우 제조업체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부담 또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고시시행을 1주일 앞두고 여전히 이중검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양승조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가 이중검사 문제점을 해결하게 위해 현재까지 인삼산업법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의 논의를 단 한차례 진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의는 고시개정 6개월이 지난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렸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회의는 실무자끼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실제 정책결정의 영향력이 있는 실국장 및 차관급의 논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각 부처 간 합의가 도출된 상태가 아닌 협의 중인 상태에서 지난 8월11일 ‘인삼산업법 시행령 개정 요청’ 공문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일방적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부처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개정고시를 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조사와 각계 부처와의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부처간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우리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생겼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개정고시 시행일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행되던 당일, 종로구에 위치한 복지부 사옥앞에서는 인삼제조업에 종사하는 농민 300여명이 상경 집회를 열고, 복지부의 개정고시 철회를 강력 요청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