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면담에서 김정곤 회장은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심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IMS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시한 면허된 범위 이외의 불법의료행위에 불과하다.”며 “신의료기술 평가도 의료법에서 규정한 면허된 범위 내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근육의 일정 부위에 침(바늘)을 꽂아, 신경 반사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IMS 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아닌 한방침술의 일종”이라며 “한의사들은 3000시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침술교육과 실습을 받고 국가고시에서의 검증을 거치고 있는데, 만약 IMS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된다면 비전문가의 침술행위로 인해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IMS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상정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장‧차관 면담에는 박상흠 수석부회장, 류은경 부회장, 오수석 부회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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