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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법률 후속조치 '착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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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법률 후속조치 '착착' 진행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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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위생사도 ...메우기는 물론 본뜨기 가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치과 위생사도 메우기와 본뜨기가 가능해 지는 등 복지부의 후속조치가 순조롭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스케일링과 불소 도포 등으로 한정됐던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져 치과의사의 업무 가운데 비교적 위험도나 난도가 낮은 업무를 볼수 있게 됐다.

바뀐 개정안에는 치과 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으로 확대·구체화 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치과 기공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화해 치과 기공물을 틀니‧임플란트 상부구조 등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치과에서의 의료행위가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치과의사의 업무 중 위험도와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치과기공사가 제작·수리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치과기공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을 재정비했다.

복지부는 당초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운영 및 등록취소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을 개정한바 있다.

개정안에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행정처분기준이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기공소를 설치할 때 등록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양승조 의원의 발의 법령이 통과됐었다”며 “유인알선하면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달 11일 하위법을 재정비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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