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성화고 출신이나...국립양성소 출신으로 한정
앞으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한정돼 현행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 평택 소재의 한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논란이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명확화, 합격자의 응시지역과 자격증 발급 지역 일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고교, 학원 등을 통해 양성되고 있으며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은 현재의 양성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복지부는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에서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간호인력별 역할분담 명확화와 적정 양성체계 즉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 설계 및 전환, 면허·자격관리 체계 전환, 수급 및 질관리 방안 등이 개선될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는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 연구 등 기초 자료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당 대학에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관련 전공 개설은 양성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장기적 검토가 선행돼 함을 여러 차례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열거함으로써 법령을 명확화시켜 양성 기관을 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으로 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간 적정업무영역 설정 등 양성체계 개편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간호조무사 수급관리 및 질 관리 방안, 자격관리 체계 전환 연구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응시자의 부정행위자 기준 및 응시자 주의사항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고, 시험문제 출제비율을 삭제해 다른 보건의료인 시험체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격 발급권자를 기존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응시 지역의 시도지사로 변경, 합격자가 실제 거주 지역에서 편리하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입법예고를 통해 기타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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