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은 24일 "엄모 원장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로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서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하여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대법원“IMS 빙자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판결, 환영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회원 일동은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 엄모 원장이 IMS 시술이라는 미명아래 불법 침 시술을 자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기각(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아울러,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대법원의 이번 최종판결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IMS학회 등 일부 양방의료계에서는 양의사 엄모 원장이 행정처분을 받은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줄 곧 엄모 원장의 행위를 IMS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호해 왔다.
이렇듯 양의사 엄모 원장은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IMS학회 역시 계속적으로 엄모 원장의 행위를 IMS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양방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라는 행위가 한방의료기술인 침술에 해당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은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근거로 국민여러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일부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음모를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서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하여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한의약의 정체성을 흔들고 존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태에 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해 응징해 나갈 것이며,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이다.
2012. 2. 24.
대 한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