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가 맡는 것... 문제있다 주장
"간호조무사의 명확한 업무 구분이 필요하다." "이해당사자인 간호협회가 연구용역을 맡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간호인력의 직무 범위 설정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설전을 벌였다.
대한간호협회는 6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 영역 설정 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직무 범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 정책연구소에 발주한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발표 및 의견수렴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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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시작부터 간호조무사협회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간호사 업무 확대를 위한 극단 이기주의 공청회"라고 반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서일대학교 박소영 교수가 연구용역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 중 '간호조무사의 업무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수행영역의 간호행위 619개 중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행위 구분을 1,2,3단계로 따라 검토해 구분했다.
3단계의 구분을 거쳐 최종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직무를 74개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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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들의 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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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급성기 병상에서는 66개 업무, 요양병상에서는 74개 업무, 이중 8개(위루영양·위관영양 주입, 비강·구강흡인, 심호흡 기침 격려, Nebulizer 사용돕기, 섭취량 및 배설량 측정, 관장)는 추가적 교육 이수 후 수행도록 했다.
박 교수는 연구용역에 따른 새로운 간호조무사의 직무를 제시함과 동시에 현행 업무 규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위법령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위료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즉 의료법상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지 못해 무면허의료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특성화고등학교 양미경 복너간호교과연구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진료행위를 넘어선 범위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며 "명확한 구분과 법제화가 전제돼야 혹시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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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연구원은 "간호조무사의 직무영역을 설정하는 데 이해당사자인 간호협회가 진행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연구주체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2010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가 도대체 왜 이해당사자인 일반에게 연구용역을 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 3자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도 이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 들고 오히려 갈등을 더욱 조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즉 연구용역이 제 3의 연구기관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간호협회 측에 발주돼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연구원은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결과라는 비판도 가했다.
이 연구원은 "연구용역의 취지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상 간호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며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가 제도화되면 사실상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인력 부족에 더욱 시달리게 돼 과연 환자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보장을 위함인지 의문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토론자들도 연구용역이 특정 직역의 권리다툼으로 변질될 채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미정 부위원장은 "(간호조무사의 직무 중)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 문제까지 논의하면 심각한 직종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현정희 부위원장도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특정 직역 간에 싸움이 돼서는 안된다."라며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업무 구분 및 범위기준 표준안이라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 후 추가발언을 갖은 박소영 교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축소시키려 한다 식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해석하는 데 경계했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간호사의 업무확대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축소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료보조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연구의 출발점이고 이를 명확히 구분짓기 위한 것이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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