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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연구용역' 너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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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연구용역' 너무 다르다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3.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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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행정 파장, 이중 연구용역...혈세 낭비 지적도
복지부로부터 발주를 받은 '간호조무사 직무 범위'에 대한 두 가지 연구용역이 서로 판이한 결과를 도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간호협회 정책연구소에 발주한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의 제하의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이는 간호조무사 직무 범위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는 복지부가 발주한 2번째 연구용역이다

앞서 복지부는 2009년 보건사회연구원에 같은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2010년에 '간호조무사 직무 및 교육과정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로 복지부에 제출됐다.
   

간호협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의료계 전문가들은 우려의 표시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두 직역 간에 마찰을 줄이겠다는 애초에 연구용역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책임연구원은 간호협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원은 "간호조무사의 직무영역을 설정하는 데 이해당사자인 간호협회가 진행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연구주체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즉 연구용역이 제 3의 연구기관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간호협회 측에 발주돼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사연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간호협회와는 판이한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간호협회의 연구용역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결과냐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들에게 설득력도 없다는 지적이다.

보사연과 간호협회의 연구용역보고서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간호협회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74개 업무로 정하고 이중 8개(위루영양·위관영양 주입, 비강·구강흡인, 심호흡 기침 격려, Nebulizer 사용돕기, 섭취량 및 배설량 측정, 관장)는 추가적 교육 이수 후 수행도록 했다.
   
▲ 간조협 시위 모습

즉 간호협회의 보고서의 핵심은 간호조무사의 직무범위를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하는 데 있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위법령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로 규정해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간호조무사 직무 범위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보사연의 연구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

보사연의 보고서에는 간호조무사의 직무범위를 "양방진료보조, 한방진료보조, 치과진료보조 등으로 설정"하며 "진료보조와 간호보조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분명하다."며 "의원급을 중심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단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질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두 가지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보사연은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개선을 전제로 의원급을 중심으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인정한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직무를 간호사의 지도·감독으로 제한한 것이 차이점이다.

서로 다른 연구용역 결과에 복지부도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복지부의 졸속 행정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9년부터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시작한 연구용역이 무색한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또다시 많은 돈을 부어서 3번째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인가."라며 복지부 행정의 허술함을 비판했다.

보사연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왜 간호협회 측에 다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지적하는 의견도 다수다.

한편 보사연의 보고서는 업무 개괄·열거, 세부수행, 순서매기기 등 7단계에 걸쳐서 진행됐으며 보고서 검증에는 의사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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