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류 도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
충청북도 충주시 J의원에서 지난 8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도미컴 34앰플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퇴근시간 이후 발생한 것으로 진료실 내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보관돼있던 해당 의약품 전량을 가져갔다.
이에 앞서 대구 수성구의 S내과에서는 신원불명의 한 사람이 의료기 보관창고에 있던 미다졸람 2앰플을 가지고 달아났다.
지난 10일에는 강원도 원주시의 Y산부인과에서 페치딘 1ml 60앰플을 도난당했다.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퇴근 시간 이후 벌어진 사건으로, 원장실 내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해당 의약품 전량을 도난당한 것이다.
충주 지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사건으로 병원 내에 있던 현금 1만5000원과 금고 내에 있던 마약류를 도난당했다”며 “현장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금고 내부에 있던 것이 마약인지 모르고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상 물품이 마약류였던 만큼 병원 사정을 잘 알고 있거나 내부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무자가 없는 야간에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마약류와 적은 금액의 현금 외에는 손대지 않아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처럼 마약류 의약품의 도난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약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저장해야 한다.
특히 마약에 대해서는 잠금장치가 돼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해야 한다.
만약 마약류에 대해 분실 또는 도난, 재해로 인한 상실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 관청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저장시설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허위 보고를 하게 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