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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무면허자 뜸시술 위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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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무면허자 뜸시술 위법 판결 환영"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7.2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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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은 26일 "무면허자의 뜸시술은 위법하는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무면허자에 의한 뜸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1심 결정을 유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단속 및 고발활동을 사법당국과 연계하여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무면허자의 뜸시술은 위법” 항소심서 재확인!
- 김남수씨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서 ‘기각’!
- 재판부 “뜸은 명백한 한방의료행위…김남수씨 여러 해에 걸쳐 부당이득 취득으로 유죄” 판결!
- 김남수씨는 국민앞에 엄중히 사죄하고, 정부당국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대한한의사협회와 2만 한의사 일동은 ‘무면허자에 의한 뜸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1심 결정을 유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7월 26일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며,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0일,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 등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격기본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김남수씨에 대하여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김남수씨의 이 같은 위법행위를 도운 2명의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김남수씨 등은 이 같은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죄하는 뉘우침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뻔뻔하게도 항소를 제기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으나, 7월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김남수씨와 관계자들의 유죄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기각 판결과 관련하여 ▲뜸은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이다 ▲김남수씨는 학원을 운영하며 여러 해에 걸쳐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많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와 그를 이용한 개인의 영리취득이 부당하다는 것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김남수씨는 이번 판결 이외에도 지금까지 회원교육비 횡령과 불법 국회 입법로비, 침사자격 진위 논란 등의 혐의와 의혹을 받아온 인물로, 실제로 그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의 회원 교육비 163억원에 대한 영리취득 혐의 등으로 ‘주간동아(756호, 2010년 10월 12일판)’에 커버스토리로 다뤄진 바 있다.

또한, ‘일요신문(929호, 2010년 3월10일판)’에서도 수 백억원대 교육비 유용 혐의로 사정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유명인 마케팅 논란까지 파문이 되고 있으며, 여권실제와 민주당 의원 등 20여 명에게 로비를 했다는 이른바 ‘구당 리스트’가 떠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아울러 ‘주간동아(762호, 2010년 11월 23일판)’에서도 ‘돈 뿌린 데 法 난다 -국회 요지경 입법 로비-’ 기사를 통해 침구사법 부활과 관련해 김남수씨가 특정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도, SBS TV ‘뉴스추적’에서는 2010년 11월 3일 방송을 통하여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라는 방송으로 그의 도덕성 및 침구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해당 방송내용에 대하여 김남수씨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남수가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사 자격에 대하여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다”는 1심과 2심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그의 침사 자격조차도 가짜임이 만 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단속 및 고발활동을 사법당국과 연계하여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며, 지금까지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망해온 김남수씨는 이 같은 경거망동을 멈추고 국민들께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며,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온상인 뜸사랑의 조속한 해체와 일제시대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 부활 및 뜸시술 자율화 법안 등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법안의 입법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다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을 좀먹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척결을 위하여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2년 7월 26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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