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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초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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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초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 승인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21.08.2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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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표적 치료 옵션 제시...美서도 승인 심사 중

유럽 규제당국이 희귀난치성질환인 연골무형성증을 앓는 소아 환자를 위한 최초의 치료제를 승인했다.

미국 생명공학기업 바이오마린(BioMarin Pharmaceutical)은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연골무형성증이 있는 2세 이상 아동에서 최종 성인 키에 도달하는 사춘기 이후에 발생하는 성장판 폐쇄까지 1일 1회 주사하는 치료제 복스조고(Voxzogo, vosoritide)를 판매 허가했다고 2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 바이오마린의 복스조고는 연골무형성증의 영향을 받는 아동에게 처음으로 의미 있는 표적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 바이오마린의 복스조고는 연골무형성증의 영향을 받는 아동에게 처음으로 의미 있는 표적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복스조고는 유럽에서 왜소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연골무형성증을 앓는 아동을 위한 치료제로 승인된 최초의 약물이다.

변형 C형 나트륨이뇨 펩티드(CNP)인 복스조고는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3(FGFR3) 신호전달을 하향 조절하고 결과적으로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연골무형성증의 근본적인 병태생리를 직접 표적으로 한다.

바이오마린에 의하면 연골무형성증은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전역에서 1만1000명 이상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유럽 당국 허가에 따라 승인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승인 절차 하에 복스조고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시사용승인(ATU)을 결정했다. 이는 대체 옵션이 없는 희귀질환에 대한 유익성/위해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아직 승인되지 않은 약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프랑스 내에서 표시 가격은 1바이알 당 712유로이며, 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환자 당 연간 추정 비용은 약 30만 달러(약 3억5000만 원)로 정해졌다. 독일 내 표시가격도 이와 일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마린은 1~2년 이내에 독일, 프랑스 같은 주요 시장에서 보험급여 협상 이후 상당한 할인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복스조고 승인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 3상 시험에서 나온 결과를 포함해 임상 개발 프로그램에서 나온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임상 3상 시험은 임상 2상 용량탐색 연구에서 나온 지속적인 안전성 및 효능에 의해 뒷받침됐다.

임상시험에서는 5년 관찰 기간 동안 참가자의 성장률이 치료 전 시점 이상으로 지속됐으며 치료받지 않은 아동에서의 예상 연간 성장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연령의 가속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복스조고가 전체 성장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스조고 데이터 패키지에는 광범위한 약동학 및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임상 2상 무작위, 이중맹검 연구 결과와 2~5세 연령 코호트에 대한 예비 성장 데이터, 임상 3상 연장 연구 데이터와 방대한 자연사 데이터가 포함됐다. 2~5세 피험자에서 복스조고 2년 치료는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찰됐다.

바이오마린의 장 자크 비에나메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는 “당사는 연골무형성증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골격 성장판이 열려 있는 동안에 한해 2세 이상 아동에게 투여했을 때 잠재적으로 평생 동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유전자 표적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스조고는 10년 이상 진행된 연구 및 개발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강력한 임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된 연골무형성증 치료 옵션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복스조고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 기한은 오는 11월 20일까지다. 바이오마린은 복스조고 생산시설에 대한 FDA의 승인 전 현장 실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FDA는 복스조고를 우선 심사 대상 및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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