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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개선 위해 전문의 추가채용ㆍ인센티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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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개선 위해 전문의 추가채용ㆍ인센티브 개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6.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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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체계 전환에 큰 장애물” 지적

[의약뉴스]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개선을 위해, 전문의 추가채용과 재정적 인센티브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체계 전환에 있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등 병상 수 증가는 큰 장애물로 작용할 거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최근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58년 국내 인턴 및 레지던트 제도실시 이후,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결국 지난 2015년 전공의법이라고 불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전공의들은 강도 높은 주 1회 이상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 정책을 검토했다.

먼저 유럽연합 소속의 전공의는 2000년 이후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EWTD)의 적용을 받아 26주 평균 주 최대 4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규제받으며, 최대 24~26시간 연속근무를 한다.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은 최대 연속근무시간을 1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 지역의 전공의 근무시간은 미국의학교육인증원 근무시간 지침에 따라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한다. 캐나다는 연속근무 24~26시간 초과 금지가 모든 주의 공통 조건으로 설정돼 있으며, 퀘백주의 경우 16시간 초과 금지로 규정돼 있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전공의 근무시간을 연 1860시간(C수준, 주80시간 근무에 해당)으로 제한, 연속근무 시간은 28시간으로 제한한다.

연구팀은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무시간 규제 정책은 전공의의 근무환경, 신체적, 정신적 건강,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수련 및 교육 등 여러 방면에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병원 내 인력 구조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 논의는 전공의의 시민적 권리 확보라는 대전제 속에서 환자 안전, 전공의의 건강 및 수련교육 사이의 균형을 찾는 문제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특히 연구팀은 지난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시행한 2022 전공의 실태조사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전공의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0%였다.

응답자의 약 66.8%가 주 1회 이상 24시간을 초과한 연속근무를 하고 있으며,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경험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규 근무 시 주치의로 담당하는 입원 환자(응급 환자 포함)는 ▲1~10명(45.8%) ▲11~20명(29.9%) ▲21~30명(16.0%) ▲31~40명(4.4%) ▲41명 이상(3.9%) 순이었고, 당직 근무 시 On-Call 등으로 담당하는 입원환자(응급 환자 포함)는 ▲1~50명(63.3%) ▲51~100명(19.1%) ▲101~150명(9.5%) ▲151~200명(4.8%) ▲201~250명(1.8%) ▲301명 이상(1.0%) ▲251~300명(0.5%) 순이었다.

정신건강 영역을 살펴보면, 전공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4.3%로 이는 일반인구 집단 26.2%(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전공의 우울감 경험률(2주 이상의 우울감 지속)은 23.6%로, 이는 일반인구 집단 6.7%(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와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자살 생각 비율은 17.4%로, 이는 일반인구 집단 12.7%(2022년 6월 정신건강실태조사 기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전문가ᆞ이해당사자 자문의견,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의견을 종합하면,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을 단축하고 연속근무를 24시간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나 ▲입원환자 진료의 연속성 ▲대체인력 확보 ▲주ᆞ야간 교대 근무 ▲수련의 질 확보 등 각각의 쟁점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외에도 연구팀은 전문가ㆍ이해당사자 자문의견,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을 종합해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및 연속근무 제한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 전공의 2인 및 입원전담전문의 1인(1형)의 근무표(왼쪽)와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 전공의 2인 및 입원전담전문의 1인(2형)의 근무표.
▲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 전공의 2인 및 입원전담전문의 1인(1형)의 근무표(왼쪽)와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 전공의 2인 및 입원전담전문의 1인(2형)의 근무표.

먼저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의 세 가지 기본 원칙으로 ▲전공의의 인간다운 삶과 시
민적 권리 보장 ▲수련의 질 및 환자안전 측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 최소화 ▲모든 의사(전임의, 교수 등)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제안했다.

또한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응급상황 시 24+4시간 등 연속근무 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중간급 전문의의 추가채용과 원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수련병원 내 의사 인력기준 강화 및 재정적 인센티브 개선,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나아가 연구팀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으로 늘어나는 병상 수가 의료인력정책과 연계되지 않아 전문의 중심의 입원진료체계 전환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의료이용 및 외래 의료이용 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 쏠림 현상의 완화를 위한 기능에 따른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수도권 병상 확장을 제한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병상의 분포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현행 인턴제도는 양질의 수련교육 및 의사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시 인턴 수련과정 목표에 부합하도록 실제 진단ㆍ처방 참여를 바탕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주요과목의 핵심역량을 습득하도록 수련체계의 개편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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