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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코로나19 백신 승인으로 생명권 침해 주장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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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코로나19 백신 승인으로 생명권 침해 주장 각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9.1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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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선택권 보장”..."구체적이고 객관적 위험 현존한다 보기 어려워"

[의약뉴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일부 국민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백신승인처분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코로나19 백신 승인으로 생명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 백신 승인 처분을 내린 식약처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 백신 승인 처분을 내린 식약처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상황 속에서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A사의 백신 2개 품목과 B사의 백신 1개 품목에 대해 긴급사용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이 의학적ㆍ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식약처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예방이나 면역 형성에 뛰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해 백신을 접종하게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백신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원고들의 자격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식약처는 “이 처분은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에 대해 내린 것으로, 원고들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라며 “국민 일반으로 일반적ㆍ추상적으로 갖는 이익 외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 만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식약처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그 행정처분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재판부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식약처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약사법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 등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제조 또는 수입해 공급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처분은 백신 제조업자들에 대한 것으로, 원고들은 그와 무관한 제3자인 개인들로, 이 사건 백신과 특별한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 승인으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접종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법률상 의무가 부여된 것도 아니므로, 이 처분 자체가 일반 국민인 원고들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들은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데도 원고들의 생명권과 신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했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법률 규정 또는 집행행위로 구체화되고, 어떤 방법으로 보호의무를 이행할지에 대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는 만큼, 헌법상 생명권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구할 신청권 내지 이에 따른 법률상 권리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백신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위험이 명백히 현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돼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처분으로 원고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본질적으로 급박한 침해가 발생해 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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