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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추가교육 한의사에 의사면허 부여,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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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추가교육 한의사에 의사면허 부여, 어불성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0.02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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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안 규탄..."의사 되고 싶으면 의대 진학하라"

[의약뉴스] 한의협이 의사 수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에게 2년간 추가교육을 진행한 후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의사단체들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한의협의 제안은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2년의 추가교육실시로 의사 면허 전환 후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2025년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의대, 한의대 모두 개설된 5개교에서 한의사에게 2년 더 가르쳐 의사 면허를 부여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등 의사단체들은 한의협의 제안을 강하게 규탄했다.

의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한의협은의과대학 6년 교육을 2년의 추가교육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면서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자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임현택 회장의 페이스북.
▲ 임현택 회장의 페이스북.

이어 “현재 커리큘럼상 의대 교육과정조차 시간이 부족해, 의대생들은 다른 대학생들과 달리 휴학에도, 방학에도 학습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 2년의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한의협의 주장은 의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라고 힐난했다.

특히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을 흉내 내고 있지만, 양과 질은 모두 의과 교육과정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한의과 교과서의 의과 교과서 표절 문제는 한방이 스스로 의과 교육을 가르칠 역량이 부족함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협의 주장은 한의학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한의학의 의학으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의학의 과학화가 어렵다면 후배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의대에 진학해 의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아나가도록 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협은 한의협의 주장을 공공의료를 경시하는 것이라 일갈했다.

의협은 “공공의료는 의대 교육과 수련 과정을 모두 거친 검증된 의료진이 필요하다”며 “단지 인원 부족을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들에게 2년의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은 공공의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분야는 양질의 의료 수준이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분야인데도, 이에 대한 무지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은 오만하게 보인다”며 “한의협의 주장은 의료체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한의협에서 응급의료 대체 가능성에 대한 언급해, 실제 수행할 수 있는 한방기관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한의협이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적 대립을 하는 시점에서 ‘의료’라는 직역에 대한 ‘발 걸치기 시도’라고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도 한의협 회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2년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다는 편법은 상식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헛발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정당하게 의대에 들어가서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따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초음파와 체외 진단키트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는 한의계에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한의학과 한의사는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애초 한방의 지식으로는 질병의 진단조차 불가능함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단은 현대의료기기로 하고 치료는 한방식으로 하겠다는 한의사들의 어불성설이 팽배한지가 오래됐다”며 “이제는 한의사가 예방접종도 하고 공공의료도 하고 2년 만에 의사면허도 따겠다는 망언을 백주대낮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힐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위기 때에도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의사로 변신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의료법 등 관련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한의협의 망언에 대해 현행법에 맞게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의사 제도 폐지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뺀 OECD 국가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 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제 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며 “이제는 본인들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하는 한의사 제도 폐지를 공론의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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