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10-22 14:49 (화)
의원급 수가인상 2.4%...의협, 코로나19 반영해야
상태바
의원급 수가인상 2.4%...의협, 코로나19 반영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19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 상황 어렵다’ 지적...방상혁 부회장, 국가지원금으로 수가 인상 제안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지난 2일 마무리됐지만, 이로 인한 여파는 아직 남아있다. 이달말 최종적으로 수가 확정을 앞두고 건정심 회의가 열렸지만 공급자 단체와 타 위원과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수가협상을 논의했다. 

지난 2일 마무리된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 1.6%, 의원급 의료기관 2.4%, 치과 1.5%의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3개 단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병원, 의원, 치과계의 협상이 결렬되는 사상 초유에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이날은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인상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가협상마저 결렬되면서 의원급은 3년 연속 협상이 결렬돼, 패널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왔다. 따라서 이번 최종수가 결과도 많아봐야 건보공단이 제시한 2.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에서 최종 수가인상률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6월 말까지로, 건정심에서 이를 결정할 경우, 관례적으로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할 수도 있다. 다만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의협의 협상이 결렬됐지만, 별도의 패널티는 받지 않았다.

▲ 방상혁 상근부회장.
▲ 방상혁 상근부회장.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말고 국고지원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올리자고 제안했다.

방 부회장은“수가협상 결정하는 것이 의료기관 손실, 의료량으로 결정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 현실이 반영이 안된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다”며 “건정심 위원들의 결정을 충분히 고려해 손실보상금이 내년에 반영되더라도 의료인들이 헌신에 대한 기여도는 이번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입자, 공급자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 문제 국고지원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재정을 투여하고 있는데 의료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나라경제가 무너진다”며 “의료인들이 제 일선에서 나서는데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인상분과 별개로 국고지원금을 투입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에서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산지수 계약은 복리로 생각해야 하기에 후배 개원의들에게 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의대정원 확충, 비대면 진료 정책이 나오자 다시 최대집 회장이 투쟁을 외치기 시작했지만, 진짜로 이를 보여주진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원가에서 이런 내용을 제발 잘 알고 의협 회장 선거에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내년 선거에도 그리 미래가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